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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는 각각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을 심사하고, 소관 정부기관을 감사하는 일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최신 업데이트 : 2025-01-22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 공보

1. 조사 기간 : 2024. 12. 31. ~ 2025. 2. 13.(45일,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

2. 조사 목적
-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12ㆍ3 계엄 사태의 본질인 내란혐의를 조사하고,
- 헌정질서 문란 행위를 확인한 후, 국회가 당장 취할 조치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 헌정 질서를 수호ㆍ유지하기 위함.

3. 조사 범위
가. 12 3 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여부
나. 계엄선포 원인 및 국가비상사태 야기 관련 의혹
다. 12 3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여부 및 그 적법성
라. 12 3 계엄 선포 후 각 국무위원들의 후속대책 이행 등
마. 계엄 선포 및 국회 통고의 구체적 경위와 헌법 및 법률 준수 여부
바. 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관의 임명과 포고령 포고 경위
사. 계엄 선포 전 병력 및 경찰력 동원을 위한 준비사항
아. 주요 헌법기관 등의 점거 경위
자. 주요 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에 관한 사항
차. 국회 계엄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의 동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카.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행위에 관한 사항
타. 계엄해제 의결 후 해제 공고 지연에 관한 사항
파. 내란범죄 수사주체 논란과 수사상황 점검
하. 계엄해제 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 공동담화 경위
거. 기타 국정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일체

4. 조사 대상기관
가. 보고 및 서류제출기관
-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포함), 대검찰청(특별수사본부 포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국군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국방부검찰단, 드론작전사령부 포함), 합동참모본부, 육군(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포함), 공군, 당시 계엄사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로 정하는 기관
날짜 회차
2025-01-22 제421회 05차
2025-01-15 제420회 04차
2025-01-14 제420회 03차
2025-01-07 제420회 02차
2024-12-31 제420회 0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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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의안명 발의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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