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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학
  • Jan 14, 2018
  • 326

초. 중. 고. 대학과 군부대 중금속도포, 대통령을 참칭 허위수사를 이첩한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를 공직자비리 수사 처에 신고(예정)합니다.

 

신고 취지

검찰제도(검찰)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질서의 유지 및 공공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한,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국가기관임에도 오히려 국민권익위원회에 반부패 범죄를 신고한 신고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권력을 남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나아가 위 범죄를 덮으려 공권력을 동원해 허위수사를 자행하고 국가수반이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참칭 또다시 허위수사를 이첩하여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의 가치를 훼손한 검찰과 관련기관 공직자와 고위공직자들에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의한 준엄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신고 이유

1. 2012. 10. 31일 권익위에 초. 중. 고. 대학. 군부대 등에 보이지 않는 독극물이라는 중금속인 무허가불법우레탄을 자신의 특허 제 10-0975534(MAP복합방수)호로 속여 경기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등에 도포한 주)유강이엔씨 대표를 신고 했으나,

 

2. 권익위와 경기교육청은 신고인에게는 통지(통보)없이 피신고자에게만 재결이 불가한 처분을 한 상태에, 신고인이 본건 조사 내용을 권익위에 문의하자 당시 조사를 했던 이천재 서기관을 해 촉 시킨 후 2013. 7. 9일 권익위 위원회 의결(자료첨부 1)이 있었다며 이전 자신들 처분에 면죄부와 신고인을 속일 목적으로 고양경찰서와 경기교육청에 이사건 처음으로 조사를 이첩 하는 것처럼 공문을 신고인에게 보내왔고, 경기교육청 감사관실은 2013. 7. 29일 피신고자를 면담하며 무허가공장에서 불법 제조된 우레탄이 경기교육청 관내 학교에 특허로 시공 되었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공문(자료첨부 2)을 신고인에게 보내온바 있으며, 또한 권익위 역시 같은 내용의 공문(자료첨부 3)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내와 신고인의 신고내용에 따른 범죄가 소명 되었음에도 신고내용과 무관한 조사에 의한 허위공문서를 작성 2014. 1. 9일 무혐의 내사종결처분(자료첨부 4)을 하였고,

 

3. 이에 신고인은 무혐의 내사종결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2014. 2. 21 중앙행정심판국에, 직무유기와 인권유린을 동년 2. 24일과 26일 권익위와 인권위에 각 신고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 3. 31일 경기경찰청에 권익위 부패심사과와 경기교육청 감사관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인권유린 등으로 고소 후 4월 중순 경 본건을 박근혜대통령 비서실이 대검찰청에 이첩을 했다는 공문(자료첨부 5)을 받았으며, 이후 감사원과 행정심판국은 처분대상 아니라며 각하, 권익위는 접수도 하지 않았고 인권위에 접수한 민원이 진정요지가 특정되어 진정으로 접수 인권위법에 의한 통보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신고인에게 통보를 하지 않고 허위 전화조사보고서(자료첨부 6)를 작성, 신고인이 제기한 진정을 취하. 각하 처분을 했으며, 서울 서대문경찰서 수원중부서 지능팀의 수사와 경찰청특수부의 주)유강 압수수색은 중단, 사건은 종결되었으나 정작 대통령비서실이 대검에 이첩을 한 본건은 서울북부지검에서 고양지청으로 이첩 후 재조사 없이 이전 무혐의 내사종결 처분과 같다는 처분과 추가로 제출 범죄가 소명된 건설업면허 대여부분(자료첨부 7)까지도 무혐의 처분이 있어 본건 수사의 위법, 불법성이 있었음이 소명되었으며,

 

4. 본건 인권위 신고(2014. 2. 26)이후 인권위 처분 내용을 신고인이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국무조정실 법무담당관실은 신고인의 I. P를 추적하고 인터넷접속을 차단(자료첨부 8)하며 컴퓨터 해킹과 컴퓨터내장 자료를 2번에 걸쳐 망실(국무총리실신고, 자료첨부 9)시켜 인권위 접수 이후의 처분을 확인할 수 없었고, 2013. 8월과 9. 5일 경기교육청 공직윤리사무관과 조사담당서기관 신원불명인 등이 협의(자료첨부 10)라는 이름으로 신고인 자택으로 찾아와 신고인이 보관중인 무허가불법우레탄을 국제공인 시험기관에 시험의뢰(자료첨부 11) 하겠다며 자신들에게 넘길 것을 회유 협박을 하고, 신고인이 권익위와 경기교육청에 제출한 무허가불법 우레탄 제조, 시공을 한 주)유강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서가 범죄가 인정되어 경기 일산경찰서가 고양지청에 기소의견을 송치(자료첨부 12)를 한 사건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 권익위 반부패 신고자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의정부 발곡초로 나올 것을 강요 신고인을 고소하겠다는 경기교육청 감사관이 제시한 서류에 서명을 해주어야 했고 고양지청 이첩 건 은 사라짐,

 

5. 인권위 민원회신(자료첨부 13)으로 2014. 2. 26일 인권위 제출한 민원이 진정으로 접수가 되었다는 것을 인지 2016. 9. 26일 정보공개를 청구, 자료가 많다며 2번의 연기 후 동년 11월 2일 받은 자료는 갑 지 제외 2장으로 전화조사보고서(자료첨부 6 참조) 등이 신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했으나 침해조사과 담당자는 신고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이 있어 권익위에 2017. 5. 11일 인권위를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의 행위로 신고 본건이 서울중부서로 이첩되었고, 또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자 중부서와 감사원에 “인권위에 제출한 민원과 진정은 별개”라 진정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인권위 답변(자료첨부 14. 15참조)이 인권위 민원접수 공문(자료첨부 16)에 의해 거짓임이 소명 되었으며, 또한 본건 대검찰청 이첩경위를 인권위 전화보고서(자료첨부 6 참조)에는 권익위 담당자가 대검찰청과 경찰청 감사실에 이첩을 할 것이라는 전화가 신고인에게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내용으로 서울 중부서에서 진술을 한 바 있으나 대검찰청이 신고인에게 보낸 공문에는 본건을 대통령비서실이 대검찰청에 이첩을 했다는 공문(자료첨부 5 참조)을 보낸 바 있어 동일한 사안에 검찰과 인권위의 상반된 답변 등과 관련 중부경찰서 경제팀은 본건을 인지사건으로 전환 수사과에서 추가조사 후 중앙지검으로 이첩했으나 같은 내용임에도 감사원은 각하처분을 함,

 

6. 2014. 4. 8일자 대검접수, 대통령 참칭 허위수사 이첩과 자국민 중금속테러의 행위를 2017. 7. 28일 검찰총장과의 대화에 올렸고 본건(자료첨부 17)이 2017-진정-2661로 대검반부패부 접수되어 인권위의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의 행위(2017 형제 66290호)로 조사 중에 있던 중앙지검으로 이첩 되었으나 중앙지검은 본 건 관련 신고인이 진정을 제기한 적이 없음에도 2017-진정-594호(자료첨부 18)로 이미 공람종결로 처리한 바 있어, 같은 내용으로 대검에서 이첩한 2017-진정 2661도 진정의 취지를 반영하기위해 기록으로 편철하고 종결한다는 처분(자료첨부 19) 후, 2017. 9. 25일 오후 2:43분 인권위의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의 행위도 무혐의 처분을 할 것이며 고검에 이의를 제기하라는 전화에 신고인은 공수처에 신고를 하겠다는 답변 후 9. 26일 밤 8:23분 귀하께서 신고한 내용이 접수되었다는 대검 반부패부 문자(자료첨부 20)를 보내온 후에도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동년 12. 22일 법무부 장관(자료첨부 21)과 감사원에 검찰의 대통령참칭 허위수사로 접수했고 감사원은 동일민원 3회 이상반복으로 각하(자료첨부 22)한다는 답변이 있어 본 사건이 검찰의 대통령참칭 허위수사였다는 것을 인지하였으면서도 감사를 하지 않은 배임과 직무유기의 행위가 있었다 할 것이며 본건 대검반부패 접수 후 2018. 1. 13일 현제까지 수사가 진행되지 않음은 공수처 설치여부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 론

범죄가 소명 되 피신고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검찰과 권익위는 피신고자의 청탁에 재결이 불가한 처분을 한 후 이런 사실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권력을 남용, 대통령을 참칭한 허위수사로 피신고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이의를 제기하는 신고자를 위협과 협박 사찰을 하고 그런 이유로 피신고자에게 되돌릴 수 없는 약점을 잡혀 피신고자의 부당. 불법한 요구를 거절치 못하고 지속적인 설계변경으로 부실공사를 양산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 했으며 더구나 본건 국민인수위 이첩(첨부 23)에 대한 통신감청과 국무총리실의 처리지휘(자료첨부 9 참조)를 국무총리실 소속 권익위 감사관과 부패심사과장 등이 묵살(자료첨부 24)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저촉, 형사 처분의 행위임을 감내 하였던 것은 검찰과 권익위가 위 범죄를 덮기 위해 지난 5년간 진행한 과정. 공범기관. 가담자. 피해복구 등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함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범죄가 소명된 사건을 침묵하고 외면한다면 공직부패와 비리 결코 단죄되지 못할 것이며, 이사건 처리과정을 보듯이 대한민국의 검찰과 현 사법체제로는 검찰과 공공기관들의 적폐, 결코 청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인이 되었다 할 것이며 또한 본건관련 중앙지검의 인권위 무혐의처분 예고 전화에 신고인이 공수처 설치 시 신고하겠다는 답변 후 대검반부패부에서 접수가 이루어진 것으로도 검. 경의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의 명분과 당위성 시대적 요청임이 충분히 입증 되었다 할 것입니다. 2018. 1. 14일 위 권성학

자 료 첨 부(입증자료 제출가능)

1. 2012. 10. 31 신고했으나 2013. 7. 9 권익위 의결(신고내용)

2. 무허가불법 우레탄 인지(경기교육청)

3. 무허가불법 우레탄 인지(권익위)

4. 권익위 의결사안에 대한 무혐의 내사종결처분(신고내용과 무관한 조사)

5. 본건 대검이첩 경위(대검찰청작성 허위공문서)

6. 본건 대검이첩 경위(인권위작성 전화조사보고서)

7. 건설업면허대여 합의서(고양지청 무혐의 처분)

8. 국무조정실 법무담당관실에 의한 인터넷접속 차단 사진

9. 국무총리실 신고, 권익위 민원실 경유 총리실 처리답변

10. 경기교육청 감사관 신고자 자택방문 2회(협의)

11. 국제공인 우레탄 시험기관 시험의뢰(경기교육청 국민신문고 답변)

12. 피신고자 기소의견으로 송치(일산경찰서)

13. 국가인권위 민원회신

14. 국가인권위의 접수된 민원을 민원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인권위 접수공문

15. 감사원과 서울중부경찰서 제출 인권위 답변(인권위 제출 민원과 진정은 별개라는)

16. 인권위 민원접수(인권위 제출한 민원이 진정으로 접수되었다는)

17. 검찰총장과의 대화(자국민 중금속테러와 대통령참칭 허위수사 이첩)

18. 2017-진정-594 처분(검찰이나 중앙지검에 진정을 제기한 적 없음)

19. 2017-진정-2661 처분(대통령참칭 허위수사와 중금속테러)

20. 대검찰청 반부패부 접수(공수처에 신고하겠다는 전화 후)

21. 검찰의 대통령참칭 허위수사 법무부장관 신고, 답변

22. 검찰의 대통령참칭 허위수사 감사원 답변

23. 본건 국민인수위가 국민권익위 이첩에 대한 처분

24. 국무총리실 처리 지휘를 묵살한 국무총리실 소속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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