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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FAQ  l  공지사항과 자주묻는 질문

  • FAQ

열려라국회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회의록시스템, 국회공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져오며, 각 국회의원의 개인 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안 발의]

  • '열려라국회'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모든 의안의 정보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가져와 의원별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 국회는 제출되는 의원 발의안과 정부 제출안, 시민들의 청원안 등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는 '건수'보다는 법안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본회의 활동]

  • '열려라국회'는 국회 회의록시스템에 게시된 회의록을 바탕으로 개별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과 법안표결 결과를 DB화합니다.
  • 국회는 회의가 열릴 때마다 개의와 산회 일시, 출석의원, 의안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보고, 찬반표결 결과, 정부의 청원결과보고서 등을 기재해 회의록을 작성하고 국회 회의록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본회의는 최종 의사결정 단계로, 출석 뿐만 아니라 의안 찬반표결도 중요합니다. 개별 의안에 대한 국회의원의 최종 표결 태도는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주요한 기준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 '열려라국회'는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이동현황과 출석을 상임위원회 회의록과 국회 공보에서 확인해 DB화합니다. 
  • 상임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예산안 심의, 청원 심사, 관련 정부기관 감사 활동을 하는 곳으로, 2024년 5월 30일 기준, 17개 상임위원회와 상설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 우리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로, 모든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실질적인 법안 논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질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자세히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거정보] 

  • '열려라국회'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게시된 개표결과를 근거로, 투표율과 후보별 득표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지역구 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구의 투표율과 당선자의 득표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당 득표에 따라 결정되는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에는, 정당 득표율과 당선자의 명부 추천 순위를 함께 게시하고 있습니다. 

 

[재산]

  • '열려라국회'는 국회 공보에 공개된 국회의원의 재산의 종류와 소계, 총계 등을 매년 확인해 DB화하고 있습니다. 
  •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의 재산은 공직자윤리법을 근거로 매년 한 차례 공개됩니다. 국회의원은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대상자이며, 매년 3월 즈음 국회 공보에 게재됩니다. 

 

[후원금] 

  • '열려라국회'는 중앙선관위원회가 공개하는 자료를 근거로 국회의원의 정치후원금 모금 현황을 DB화하고 있습니다. 
  • 국회의원은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하여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후원회는 매년 1억 5천만원, 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 한도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백만원입니다. 외국인 및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관위원회는 매년 국회의원후원회의 후원내역과 고액후원자(1회 3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 초과) 내역을 신고받아 이를 공개합니다. 
  • 정치후원금 기부는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참여의 한 방법입니다. 또 누가, 누구에게 후원을 했는지,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공개되어야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의정 평가도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오랫동안 정치자금법 개정 운동을 벌였고, 2004년 법 개정이 이뤄져 지출 내역 뿐 아니라, (고액)수입 내역까지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더 나아가 공개 고액기부자의 기준액(현행 300만 원)을 연간 120만 원 이상으로 하향하고, 고액기부자의 직위, 소속기관의 대표자명 등을 신고하고, 정치자금 회계보고 내역을 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시 공개하도록 하는 법개정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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