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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FAQ  l  공지사항과 자주묻는 질문

  • FAQ

[의안의 종류]

  1. 의안 : 법률안, 예산안, 동의안 등 국회가 심의하는 안건을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2. 법률안 : 법률을 제정,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의안입니다. 국회의원과 정부 모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법률안은 발의자를 포함하여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합니다.
  3. 예산안 : 정부가 일년 간의 국가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 계획을 편성하여, 국회에 심의 및 확정받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입니다.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로 확정됩니다. 
  4. 기금운용계획안 :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 및 운용되는 수입과 지출의 운용규모를 계상한 기금을 편성하여 국회에 심의 및 확정받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입니다. 
  5.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정부가 다음 해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총 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입니다. 
  6. 결산안 :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일년 간의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사후적으로 국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의안입니다. 
  7. 동의안 :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국회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으로, 정부를 견제하고 국회의 국정통제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의안은 대표적으로 조약의 체결 및 비준,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국무총리임명 등 인사 등이 있습니다. 
  8. 승인안 : 정부가 이미 처리한 업무에 대해 사후에 추인받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입니다. 승인안은 원칙적으로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 수정하여 의결할 수는 없습니다. 
  9. 결의안 : 국회의원이 국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입니다. 
  10. 건의안 : 의원이 정부나 그 외의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입니다. 
  11. 규칙안 : 국회의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범 즉,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입니다. 
  12. 선출안 : 헌법 및 법률에 따라 구성되는 국가기관의 구성원을 국회에서 선출하기 위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안하는 의안입니다. 국회는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국회에서 선출·추천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4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3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3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5인,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 3인을 선출 또는 추천합니다. 국회가 이들 기관의 구성에 참여하는 것은 대통령의 조직구성 권한을 견제하는 한편, 해당 기관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합니다. 
  13. 의원 징계 : 원내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국회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의회자율권인 징계권을 행사하여 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제출되는 의안입니다. 징계안이 제출되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가 진행됩니다. 
  14. 의원자격심사 : 의원의 자격이란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말하며, 자격심사란 국회의 자율권에 의하여 의원의 자격유무에 문제가 있을 때 국회 스스로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 해설] 

  1. 발의 : 의원이 의안을 낼 때 
  2. 제출:정부가 의안을 낼 때 
  3. 제안 : 위원회가 의안을 낼 때 
  4. 제의:의장이 의안을 낼 때
  5. 의결:합의체의 전체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의사형성행위로서, 그 결과는 가결, 부결, 동의, 승인, 채택 등이 있습니다. 
  6. 부결: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7. 폐기:제출된 안건을 심의 대상 및 의결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행정적 조치를 말합니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등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의결시한을 지난 경우, 의안의 제안취지가 상실된 경우,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가 있습니다.
  8. 수정안:의안의 원안에 추가, 삭제, 변경 등을 반영해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발의하는 것. 수정안은 위원회 수정안과 본회의 수정안으로 구분되며, 그 내용은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9. 대안: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제출하는 것으로서 수정안의 성격을 띱니다. 위원회제출 대안과 의원발의대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0. 위원회안:위원회가 소관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입안한 안으로서, 원안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심의과정에서 원안을 폐기하고 그 대신으로 제출하는 대안과는 달리 원안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11. 청가 : 의원이 사고나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습니다. 국회의원은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활동비에서 감액하는데, 청가의 경우 무단 결석과 달리 사유가 인정되어 결석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2. 결석신고서 : 의원이 사고나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했을 때, 그 이유에 대해 기재한 결석신고서를 나중에 의장에게 제출합니다. 이 경우, 청가와 같이 결석 일수에 포함하지 않고 따라서 특별활동비에서 감액하지 않습니다. 결석신고서는 결석한 이후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이고, 국회 공보 및 국회 회의록시스템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열려라국회는 ‘결석’으로 처리해 공개합니다.
  13. (무단)결석 : 결석 전 청가서를, 결석 후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국회법에 따라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활동비에서 감액합니다. (국회법 제32조 청가 및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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