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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는 국정 전반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장이자, 국회의 의사를 표결로 최종 결정하는 공간입니다. 본회의 출석현황은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성과 성실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의안에 대한 최종 표결 태도에 따라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것은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미 일반화된 유권자운동의 방식입니다.
최신 업데이트 : 2024-10-04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 공보
* 청가 :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제출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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