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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평가, 데이터와 통계로 본 선거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 Dec 22, 2020

손혜원, 박덕흠 의원 등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촉구합니다. 

국회의원은 다수의 국민을 대표하는 특수성이 있는만큼 이해충돌 정보를 최대한 많이,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등록하도록 하며, 누구나 볼 수 있게 상시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아울러 유명무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권한을 강화하고 실질화해야 할 것입니다.

제2의 박덕흠을 막아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이해충돌 정보의 상시 공개가 중요, 추가해야

후원 내역 및 후원자 정보, 변경사항 모두 공개돼야

이해충돌 심사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실질화 병행되어야 

 

어제(12/21),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TF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안번호 2106800_대표발의 김남국 의원)을 발의했다. 이해충돌 정보 공개, 의안별 제출/회피 규정 등은 다양한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다 정밀한 이해충돌 공개와 회피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해충돌 정보의 상시공개가 빠진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최초 이해충돌 정보 신고와 공개뿐만 아니라 변동사항까지 상시공개 조항을 추가하여 국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정부가 지난 6월에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도 같이 검토해 입법할 필요가 있다.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20대), 박덕흠 의원 전 국민의힘 의원(현 무소속) 등 사례가 나올 때마다 국회의원 등의 이해충돌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컸지만 제도화의 진전은 없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TF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관련 의견서를 발표하고,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방안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 논의가 본격화된 점은 긍정적이다. 국회의원은 권한이 크고 이해충돌의 범위 또한 광범위하다. 위법행위에 이르지 않더라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의원 스스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회피해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TF안은 국회의원이 되면 3년간 민간 부문 업무활동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민간부문 업무활동뿐만 아니라 재직 중에 발생하는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제출 이해충돌방지법안에도 관련내용이 있는 만큼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다. 추가로 국회의원의 경우 무엇보다 후원금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의원이 누구의 돈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가는 이해충돌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이며, 국회의원 개인이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더라도 후원자에게 유리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관위원회는 연 1회 고액 후원(1회 3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 초과) 내역을 공개할 뿐이다.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의원의 후원금 모금 내역뿐만 아니라 기부자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모든 정보가 상시적으로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TF안은 국회의원 자신이나 가족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단체는 공공기관과 일반입찰/일반경쟁으로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사적 이익 추구행위를 할  수 없고,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사, 표결에 있어 제척/회피하도록 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여러가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고,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어길 경우 징계할 수 있으려면 전문기관이 필요하며,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직권으로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 검토, 의견 제출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국회 소속 독립기구화하고 국회의원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로 격상하는 안을 제시한 바도 있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이해충돌 심사기구 설치, 징계의 실질화 방안이 동시에 논의되고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21대 국회 개원 후 박덕흠 의원의 상임위 관련 공사 수주 의혹이 드러나고, 최근에는 전봉민(국민의힘) 의원의 시의원 시절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공직을 사적 재산 축적을 위해 활용했다는 의혹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가 드러나도 국회의원들의 경우 명백한 불법으로 형사처벌되지 않는 한 견제나 제재가 어렵다. 비단 사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더라도 후원자 등 특정인에게 이득이 가도록 의정활동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정보를 최대한 많이, 상세히 신고/등록하도록 하고 누구나 접근가능한 형태로 상시 공개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국회는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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