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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평가, 데이터와 통계로 본 선거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 Dec 15, 2021

그 의원은 징계심사 제대로 받고 있나?

"그 의원은 징계 심사 제대로 받고 있나?" 참여연대가 기록합니다

참여연대, <의원님은징계중> 팩트시트 발표

21대 국회에 제출된 의원 징계안 18건 중 처리 0건

개점휴업, 유명무실, 윤리특위 제도 개선 필요

 

'의원님은징계중' 팩트시트 [크게보기]

 

 

지난 11월 11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_이하 윤리특위)는 성일종, 이상직, 윤미향, 박덕흠 의원 징계안을 상정했습니다. 21대 국회 개원 1년 반만에 두번째 전체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그 동안 총 18건의 의원 징계안이 제출되었지만, 이에 대한 심사나 징계처분 결정은 없었습니다. 이에 유야무야 되고 있는 국회의원 징계 처리 현황을 기록하고, 국회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기 위해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윤리특위에 회부된 총 18건의 의원 징계안을 기록한 <의원님은징계중> 팩트시트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팩트시트에는 윤리특위에 회부된 18건의 징계안 및 처리 경과 및 계류 기간, 주요 법령 근거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징계안 제출을 정쟁의 수단으로만 삼을 뿐, 윤리특위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윤리특위에 제출된 징계안은 총 18건으로, 그 중 4건은 윤리특위 상정 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자문위)가 검토 중입니다.

 

21대 국회 징계안을 위반 조항별로 살펴보면,

  • 가장 많이 언급된 위반 조항은 국회법과 국회의원윤리강령, 그리고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이 규정하고 있는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16건
  •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상 직권남용금지 2건, 공직자윤리법 제22조 위반 2건
  •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상 회피의무 위반 1건이 있습니다. (중복 포함)

 

징계 사유별로 살펴보면,

  •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 유포(김용판, 윤호중, 홍익표, 김용민, 유상범)
  • 막말(조수진, 윤호중, 장경태, 윤영찬)
  •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의무를 위반(이상직, 성일종)
  • 공적 업무 중 사익 추구(박덕흠)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황희)
  • 횡령 및 배임으로 수사 중(윤미향)
  • 성폭력 2차 가해(남인순)
  • 성희롱 발언(조수진)
  • 거짓말(김웅, 곽상도)
  • 고발 사주 범죄에 가담한 의혹이 제기(김웅, 정점식) 등

 

징계안이 제출된 사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사건이 불거지면 양당은 서로 징계안을 제출하지만, 이후 국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윤리특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일차적 책임은 직무를 게을리한 윤리특위에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격하되어 회의 개최가 용이하지 않은 점,
  2. 실질적 권한이 없는 윤리심사자문위의 구속력 없는 자문 의견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지 못하는 점,
  3. 징계안에 대한 심사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무’심사가 가능한 점,
  4. 심사 진행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비공개 회의로 운영하는 점

 

의원윤리를 위반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조치가 필요합니다.

  1. 비상설 윤리특별위를 상설 상임위 윤리위원회로 재전환하고,
  2. 실질적 권한이 있는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3. 윤리위원회는 윤리조사위원회가 징계조사 결과 제출시 60일 이내에 의결하고,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는 강제규정을 마련하고,
  4. 윤리위 회의와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비공개 사유를 제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지난 4월 29일, 국회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처리 의원 자격 및 징계 심사 뿐 아니라 ‘이해충돌 관련 정보의 등록 및 신고, 또는 회피 여부’를 판단하는 등 윤리특위와 윤리자문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윤리특위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국회는 해당 개정안에 맞게 책임있는 자세로 윤리특위 활동의 정상화에 나서야 합니다. 윤리특위 제도 개선을 비롯해 다양한 국회개혁운동을 하고 있는 참여연대는 <열려라국회> DB 사이트에 <의원님은징계중>뿐만 아니라 <의원님은재판중>, <국민동의청원중>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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