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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y 30, 2020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 중,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관련 과제를 소개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국민을 위한 정치, 일하는 국회개혁]

 

국회의원의 윤리와 징계 규율하는 「의회윤리법」 제정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 

국민에게 열린 국회 위한 「국회법」 및 관계 규정 개정 

위장정당 방지와 유권자 표현의 자유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참정권 확대와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정치자금제도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정당정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하는 「정당법」 개정 

 


 

정당정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하는 「정당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현행 「정당법」은 정당설립 시 중앙당을 수도에 두도록 하는 등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 좀처럼 찾기 힘든 매우 엄격한 규제조항을 두고 있음. 풀뿌리 민주정치와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해 지역정당 설립을 허용하기 위해 정당설립 규제 조항을 완화해야 함.

- 또한, 「정당법」은 정당 가입에서 공무원 등에 대한 포괄적 배제조항을 두고 있어 이들이 시민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고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있음. 

 

 

2. 세부 과제

1) 풀뿌리 정치를 위한 지역기반 정당설립 보장

- 수도에 중앙당을 두도록 하는 정당설립 요건을 삭제하고 지방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정치 결사체를 법제화 해야 함. 

 

2)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교사와 공무원 등에 대한 발기인 및 당원 자격 제한 규정을 삭제해야 함. 

-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필요하다면 당원 가입에서 예외적으로 제한(예 : 경찰 등 공안직 공무원과 군인, 5급 이상 공무원 등)을 둘 수 있을 것임.

 

3. 소관 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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