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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현황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21대 국회에는 현재 6건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6건의 법안 중 5건의 주요 내용은 과세표준 공제금액 등을 상향하거나,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1가구 1주택자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종부세를 내리자는 법안들입니다. 종부세 인하법안 5건을 발의한 배현진, 태영호, 박성중, 유경준 의원은 모두 미래통합당 소속입니다. 다른 1건은 조세회피 목적의 신탁제도 악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법안입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사실상 무력화되었던 종부세법은 2018년, 세율을 일부 상향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한국의 보유세율은 0.16%로 0.44%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비교를 달리해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율을 계산하더라도 0.8%로 OECD 평균 1.1%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제 종부세 인상, 아니 종부세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 참여연대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개정 보러가기
21대 국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현황
21대 국회에 6건의 <종합부동산세법_이하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7/2)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주문했음.
21대 국회에는 현재 6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
6개의 법안 중 5개의 법안은 과세표준을 상향하거나 공제율을 상향하여 종부세를 인하하자는 법안임(주요 내용 하단 표 참조). 이 법안들을 대표 발의한 의원들은 미래통합당 배현진, 태영호, 박성중, 유경준 의원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조세회피 목적의 신탁제도 악용을 방지하자는 법안임.
종부세를 인상하여 자산 양극화를 막는 내용의 법안은 7월 2일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이나 정부에서 아직까지 한 건도 발의되지 않았음. 대통령이 요청한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종부세를 인상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하루빨리 발의해야 할 것임.
21대 국회 종부세 인하 법률안(5개 법안) 발의 현황
대표 발의자 | 공동발의자 | 법안명 | 발의일 | 주요 내용 |
배현진 의원 (미래통합당/서울 송파구을) | 이 용(미래통합당) 김기현(미래통합당) 이종배(미래통합당) 유상범(미래통합당) 임이자(미래통합당) 김성원(미래통합당) 엄태영(미래통합당) 최형두(미래통합당) 조수진(미래통합당) 홍준표(무소속) (이상 11인) | 2020-06-03 |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 만60세 이상, 장기보유 1주택 1소유자에게 공제율 상향 | |
태영호 의원 (미래통합당/서울 강남구갑) | 김기현(미래통합당) 이용호(미래통합당) 김정재(미래통합당) 이종배(미래통합당) 신원식(미래통합당) 조수진(미래통합당) 이 용(미래통합당) 지성호(미래통합당) 홍준표(무소속) (이상 11인) | 2020-06-04 | 과세표준 합산금액 공제액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 1세대 1주택자 과세대상 제외 | |
태영호 의원 (미래통합당/서울 강남구갑) | 김병욱(미래통합당) 권성동(미래통합당) 권명호(미래통합당) 김기현(미래통합당) 곽상도(미래통합당) 김희곤(미래통합당) 조경태(미래통합당) 김정재(미래통합당) 이종배(미래통합당) 허은아(미래통합당) (이상 11인) | 2020-06-17 |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 상향 | |
박성중 의원 (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 | 박 진(미래통합당) 백종헌(미래통합당) 송석준(미래통합당) 유경준(미래통합당) 윤희숙(미래통합당) 이명수(미래통합당) 한무경(미래통합당) 홍문표(미래통합당) 홍준표(무소속) (이상 10인) | 2020-06-17 |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 상향,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과세대상 제외 | |
유경준 의원 (미래통합당/서울 강남구병) | 박성중(미래통합당) 서정숙(미래통합당) 양금희(미래통합당) 이 영(미래통합당) 이 용(미래통합당) 이종배(미래통합당) 조수진(미래통합당) 추경호(미래통합당) 황보승희(미래통합당) (이상 10인) | 2020-06-30 |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 상향, 세부담 상한액 150% 일괄 적용 |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함. 이에 따라 유경준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를 심사하는 기획재정위원회로 보임됨. 미래통합당은 위원 사임의 건을 제출(6/16, 6/29)했으나 현재(7/2)까지 위원 재배정안을 제출하지 않아 위원 자격이 유지되고 있음.
종부세 관련 신탁제도 악용 방지 법안(1개 법안) 발의 현황
대표 발의자 | 공동발의자 | 법안명 | 발의일 | 주요 내용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 | 기동민(더불어민주당)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용혜인(기본소득당)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이상 10인) | 2020-06-03 | 신탁재산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환원해 위탁자의 탈세, 조세회피 목적의 신탁제도 악용을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