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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 24, 2021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 미루지 마!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 미루지 말라

여야 잠정합의안, 실질적 이해충돌 방지 효과 기대 어려워

국회의원의 사적이해관계 신고 정보 공개해야 

 

지난 3월 22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공청회가 열린 지 한 달여가 지나서야 국회운영위원회 산하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회의에서는 안건 심사 시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을 경우 회피·제척하도록 하고, 당선 후 상임위 배정을 위해 이해충돌 정보를 신고하되 공개하지 않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 독립기구로 상향시켜 의원 겸직 심사 뿐 아니라 이해충돌 관련 업무를 맡기는 안이 합의되었다고 한다. 운영개선소위의 합의 내용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실질적으로 방지하기 어려우며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정보는 신고 후 시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변동사항 또한 예외 없이 상시로 공개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당선 전 재임했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직간접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다.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상시 공개하여 시민과 언론의 감시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 정보를 비공개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이해충돌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공개가 필요하다.

 

둘째,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독립시켜 국회의장 직속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고 할지라도 현재의 논의처럼 비상설, 비상근 명예직 위원으로 구성해서는 국회의원 이해충돌을 심사하는 실효성 있는 기구가 되기 어렵다. 영향력이 막대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판단하고,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제안한 ‘윤리감독관’처럼 독립성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은 권한과 지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비상임 8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가 이 역할을 할 수 있을거라 기대하는 것은 헛된 기대일 뿐이다. 상시로 이해충돌 정보 신고 접수와 검증, 관리 뿐 아니라 각 의안마다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상담 및 판단 의견까지 제출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권위 있는 상설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어도 의안별 회피·제척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조항을 위반한 국회의원들을 실질적으로 징계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담당할 현재의 윤리특위는 2020년 9월 15일 열린 첫 회의를 마지막으로 단 한 번도 개회하지 않아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지 회의적이다. 국회법상 징계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물론 윤리특위의 상설화 등 운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국회운영위는 정무위의 이해충돌방지법 논의가 늦어진다며 국회법 처리를 미루고 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국회법 개정은 박덕흠 의원 등의 이해충돌 논란으로 오래전 이미 여야가 개정을 공언한 사항이다. 국회법 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5조3항에도 다른 법령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그 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무위원회의 논의와 상관없이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하면 될 일이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막는 국회법 개정을 미루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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