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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 31, 2021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긴급입법의견서 제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긴급입법의견서」 제출

이해충돌 정보 공개가 원칙, 독립적 이해충돌 심사기구 설치해야

위반 시 징계 실효성 확보 등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 서둘러야

 
오늘(3/3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긴급입법의견서」를 국회의장과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제출했습니다.
 
지난 3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는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비공개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소속을 국회로 변경해 이해충돌 검토기구로 마련하며, 안건 심사시 본인 및 가족이 이익(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 회피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정보 비공개는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며, 2년 임기 명예직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된 비상설 윤리심사자문위로는 상시적인 이해충돌 심사기구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행 윤리특위 운영 방식으로는 회피 신고 미이행시 실질적 징계를 기대할 수 없어 구속력이 떨어집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긴급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첫째,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 최초 이해충돌 정보 신고와 공개뿐만 아니라 변동사항까지 신고,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이해충돌 정보의 공개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상시 접근이 용이한 방식이 되어야 일상적인 시민 감시를 통해 이해충돌 방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국회의원이 누구의 돈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공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치후원금 내역을 상시 공개하고, 후원금 모금 내역뿐만 아니라 기부자에 관한 정보도 공개해야 합니다. 넷째, 상설 독립적인 이해충돌 심사기구를 설치하여 상시로 이해충돌 정보 신고 접수와 검증, 관리 뿐 아니라 각 의안마다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상담 및 판단 의견까지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징계의 실질화를 위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권한 강화 및 상설화하여 운영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는 2월 25일 공청회와 3월 23일 소위를 한 차례씩 개최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를 진행했고, 그마저도 정무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합의를 기다려야 한다며 국회법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국회의원이 예외가 되어서는 안되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선 제정,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후 개정이라는 순서로 진행될 사안이 아닙니다. 국회운영위원회는 다시 논의해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입법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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