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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n 29, 2020

[논평] 파행적 원구성 두 거대정당의 공동책임

 

 

 

파행적 원구성 두 거대정당의 공동책임

오늘(6/29)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약 한 달만에 개최된 본회의에서 전반기 국회 원구성이 볼썽사납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어제까지 국회의장의 중재하에 나온 여야의 잠정 합의안을 미래통합당이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소수정당들과 함께 본회의를 개최하고 17개의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선출하는 원구성을 강행했습니다. 체계자구심사권이라는 과도한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회의 권한을 국회법 개정을 통해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상임위원회 원구성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당장의 법사위원장직을 반드시 자당에서 갖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민생위기 상황에서도 법사위원장 자리다툼으로 원구성을 한 달 가까이 지체하고 파행적으로 원구성이 이루어진 오늘의 결과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공동 책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하고, 상임위원장 배분 절차 국회법에 명시해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각각 국회법과 국회의 과거 상임위원장 배분 관행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에는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임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을 뿐 어떻게 상임위원장을 배분할지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가진 체계자구 심사권한이 과도하다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절차대로 처리할 일입니다. 여당은 법사위원장직 고수의 이유로 야당의 법안 발목잡기를 막겠다는 것 이외에는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17대부터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해 온 국회의 관행을 깼던 것은 미래통합당(구 새누리당)이 여당이었던 20대 국회 전반기였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이 가진 체계자구심사권으로 자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막고 정부를 견제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있을 뿐, 177대 103석으로 나타난 총선의 결과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국회법과 관행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법사위원장을 자당이 차지하겠다는 강경론 앞에서 협상이나 타협은 사라졌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국회 파행이 반복되고, 협상을 통한 원구성이 점점 불가능해지는 것을 고려한다면 차라리 상임위원장 배분 절차를 국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0대 국회와는 다른 모습을 기대했지만 또 다시 파행과 보이콧으로 시작한 21대 국회의 모습은 실망스럽기 짝이없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과 선출시기마다 되풀이해왔던 원구성 파행을 바로잡기 위해 21대 국회는 월권적 권한행사로 국회 파행의 빌미가 되어온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고, 상임위원장 배분 절차를 국회법에 명시하는 국회법 개정을 다른 어떤 법안보다 서둘러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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