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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n 28, 2022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비공개 결정 철회하라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비공개 결정 철회하라

의원 본인 이해충돌 정보는 공표목적 정보, 비공개는 법 취지 훼손

양대 정당도 개정 국회법 이행 위한 규칙 제정 나서야

 

국회사무처가 참여연대의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의신청마저 기각했다. 국회와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수행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입법 취지를 몰각한 잘못된 판단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이해충돌 방지 취지와 국민 알권리를 외면한 국회사무처의 비공개 결정을 규탄하며, 의원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공개를 위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

 

지난 5월 9일,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의원 본인에 관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 등 국회의 이해충돌 방지 이행 경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비공개했다. 국회사무처는 비공개의 사유로 관련 국회 규칙 제정의 미비한 것과 더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와 제5호, 제6호를 제시했다. 즉 국회의원 본인과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 정보는 ‘(국회법상) 국회규칙에 따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규칙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고, 이해충돌 방지 절차 이행 현황과 관련된 정보 또한 원칙적으로 비공개되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의 회의 내용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 등록 및 공개 등의 관련 규칙을 제정하지 못한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그러나 이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근거로 제시하는 국회사무처의 행태는 궤변에 불과하다. 애초에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함에 있어 별도의 절차규정을 가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공개의 범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일부 비공개 대상 정보를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비공개 대상 정보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선에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를 근거로 든 논리 또한 마찬가지다. 제9조 제1항 제1호는 타법에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지난 보도자료에서 국회사무처의 최초 비공개 결정 요지를 반박한 바 있듯, 국회법 개정 취지는 기본적으로 ‘공개’에 있다. 의원 본인에 관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통해 의정활동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시민과 언론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당연히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스스로’ 공개할 수 있는 이해충돌 정보의 범위를 정의한 것이지, 그 외의 정보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라고 선언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윤리심사위도 아닌 국회사무처가 자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비공개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월권적 처사일 뿐이다.

 

제9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를 근거로 든 것 역시 마찬가지다. 제5호의 경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 정보’는 공개되어야 시민과 언론의 감시가 가능하고, 이해충돌방지법(그 취지에 따라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회피가 가능하다. 오히려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 의정활동의 공정과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훨씬 크다. 비공개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나목에서도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미 국회법상 ‘의원 본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한 만큼 이는 공표가 가능할뿐더러, 외부에 공표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정보로 봐야 한다. 

 

개정 국회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국회의원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회사무처가 도리어 이를 무시하고 비공개의 근거로 내세우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회사무처는 즉각 비공개 결정을 철회하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또한 개정 국회법 이행을 위해 조속히 규칙 제정에 나서야 한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정보가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받아내기 위한 추가적인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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