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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c 11, 2020

비례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조항’ 삭제한 거대양당의 야합 

위성정당 창당에 이어 비례대표 민주적 정당성 훼손한 거대정당의 후안무치한 행태

민주당은 준연동형비례제에 대한 입장 밝혀야

 
어제(12/9),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 2항 1호~3호,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민주적 선출 절차’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스리슬쩍 통과되었다.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앞다투어 위성정당을 창당했고, 급조한 위성정당들(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은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민주적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 조항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위성정당 창당으로 준연동형비례제의 취지를 훼손했던 두 거대정당이 전략공천 등에 걸림돌이 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삭제에 합작한 것으로, 비례대표 선출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거대정당의 야합이자 개악이다. 특히 정치개혁을 내세우며 20대 국회에서 준연동형비례제 도입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첫 정기국회에서 준연동형비례제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법 개정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어처구니 없다. 
 
선거 전에는 정치개혁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앞장서고, 선거 후에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슬그머니 삭제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후안무치하다. 처음부터 준연동형비례제를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차치하고,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비례제를 주도하여 통과시키고도, 야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한다는 것을 핑계로 위성정당 창당을 강행해 준연동형비례제를 훼손하고 정치적 이득을 얻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제대로 된 반성조차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왜 갑작스레 준연동형비례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조항 삭제에 동의했는지 해명해야 한다. 또한 스스로 개혁입법이라며 도입했던 준연동형비례제의 존폐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의안번호:2106263)으로 처리된 공직선거법 중 비례대표 후보 선출에 대한 민주적 절차 조항의 삭제는 국민의힘 김은혜(의안번호:2104209), 권성동(의안번호:2100651), 장제원(의안번호:2100177)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이 법안들의 주요내용은 20대 총선 이전에 시행했던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는 것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위 조항 삭제 부분만 발췌 반영하되 본회의불부의 처리하지 않고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준연동형비례제를 폐지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후퇴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총선 시기 사회의 다양성에 맞춰 다양한 소수 정당들의 국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준연동형비례제는 거대정당들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개혁 취지가 훼손되고, 거대양당의 의석 독점을 강화하는 결과로 나타난 바 있다. 정치적 이득만을 위해 개혁된 선거제도를 훼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야합은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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