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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n 30, 2021

국회의원 징계심사 zero, 윤리특위 언제까지 방치할텐가

 

국회는 윤리특위 연장 아닌 상설화, 정상화하라

회의 개최 ZERO(0), 개점휴업 윤리특위, 언제까지 방치할텐가

 
어제(6월 29일), 국회는 2021년 6월 30일 활동 종료를 앞둔 국회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의 활동 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활동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상황에서 활동기한만 연장한다고 능사는 아니다. 최근까지도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논란을 일으켜 출당되거나 탈당한 국회의원이 한둘이 아니지만 이들에 대한 윤리특위의 징계 심사는 전무하다. 지난해 9월 15일 구성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윤리특위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다. 구성만 하고 개점휴업으로 책임을 방기하고 제 역할을 안하면서 수당만 받을 것이라면 차라리 문을 닫는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국회가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내실있는 국회의원 징계 심사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1대 국회에서 무소속 박덕흠, 이상직 국회의원의 재산상 이해충돌과 여야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윤리위반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윤리특위는 그 어떤 조사나 심사, 징계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6월 30일 현재까지 제출된 14건의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 또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김진표 윤리특위원장은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의 의무이행기간 위반을 이유로 징계안을 제출했으면서도 징계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있다. 제 역할은 하지 않으면서도 김진표 윤리특위 위원장은 매달 ‘윤리특위 위원장 몫’의 직급보조비 110만 원을 수령하고 있는 셈이다. 윤리심사도 징계도 무조건 미루고 보는 국회의원 윤리 인식의 민낯이다. 
 
2018년 7월, 윤리특위가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위상이 격하된 이후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는 더욱 부실해졌다. 20대 후반기 국회 윤리특위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연장했으나 그 이후, 윤리특위는 새로 구성되지 않았고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비상설 윤리특위는 단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데 그쳤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국회 윤리특위는 2020년 9월 15일이 되어서야 첫 회의를 열었고, 이를 마지막으로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았다. 지난 4월 29일 국회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국회법을 개정했고,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해충돌 신고 및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가 필요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수행하는 등 윤리특위 업무의 중요성과 책임은 더욱 커졌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로 윤리특위는 다시 시한부로 1년 활동기한이 연장된 것이다.
 
국회는 윤리특위를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회에는 국회의원의 각종 윤리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이를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 대표를 자임하는 국회의원의 경우 그 윤리적 책임과 처벌이 더욱 엄격해야 함은 자명하며, 이를 위해서는 윤리특위의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현재의 비상설 윤리특위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체계가 아니라, 외부인사도 참여하는 독립적⬝상설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안의 심사 기간을 제한하며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도 국회의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 윤리심사청구제도’도 도입 역시 논의해야 한다. 국회가 국회법을 개정해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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