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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평가, 데이터와 통계로 본 선거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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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잘 알고 싶은 유권자를 위한 안내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캡 30석 등, 유권자에게 생소한 용어의 정의와 의석수 계산법을 설명하고 유권자가 바뀐 선거제도를 잘 알게 되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잘알 유권자]를 연재합니다.



21대 총선 기본편 I


[용어 정의]
  • 연동형 비례대표제 : 정당의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수를 배분하는 제도. 예를 들어 국회 의석수 300석 중 A정당의 득표율이 10%인 경우, 30석을 배분. 이 중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하고 남는 의석은 비례대표 명부에 의해 채워짐. 만약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10명일 경우, 20명은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하고, 지역구 당선자가 30명일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함. 지역구 당선자가 31명일 경우(다른 정당 등의 의석이 270석이라고 가정하면) 1석의 초과의석이 발생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초과의석 배분을 위한 의석수 조정 등의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함.
 
예시) 국회 의석수 300석 X A정당 득표율 10% = 30석
30석 - A정당 지역구 당선자 5명 = 25석, 비례대표 배분
30석 - A정당 지역구 당선자 10명 = 20석, 비례대표 배분
30석 - A정당 지역구 당선자 30명 = 0석, 비례대표 배분 없음
30석 - A정당 지역구 당선자 31명 = -1명, 1명의 초과의석 발생으로 조정방안 마련 필요.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정당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수 중 50%만 정당의 의석수로 배분됨. 예를 들어 국회 의석수 300석 중 A정당의 득표율이 10%인 경우, 30석이 아니라 정당 득표율을 50%만 적용하여 15석을 배분. 이 중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10명일 경우 5명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배분함.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연동비율(50%)만 다를 뿐 배분방식은 동일함.
 
예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계산식 X 50%
국회 의석수 300석 X A정당 득표율 10% = 30석 X 50%(준연동형) = 15석
15석 - A정당 지역구 당선자 5명 = 10석, 비례대표 배분 :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배분 방식 동일
 
  • 연동형 캡 :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한정함. 따라서 국회 의석수 300석이 아니라, 연동형 캡 30석을 기준으로 정당 득표율 절반(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을 적용하여 배분함. 연동 비율 상한 의석 또는 연동형 캡으로 불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 계산방식이 독특하여 예를 들기 어려움.
 
  • 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혼합 방식. 이 중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는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대표 의석수를 곱한 값으로 배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의석은 비례대표 의석 총 47석 중 연동형 캡 30석을 제외한 17석임.
 
  • 의석할당정당 :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 배분에 사용하는 기본값
 
  • 비의석할당정당 : 의석할당정당의 반대. 전국 유표투표총수의 3% 미만 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석 미만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 배분을 위한 정당득표율 계산시 제외
 
  • 연동배분의석 :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의석수. 총 300석에서 비의석할당정당의 의석수(무소속 지역구 당선자 포함)를 빼고 남은 의석수.
 
  • 정당득표율(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 즉, 모든 정당을 포함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결과에서 비의석할당정당을 제외하고, 남은 의석할당정당만 대상으로 백분율로 환산한 값.
 
  • 정수와 소수점 : 배분한 값이 소수점까지 산출되는 경우, 법 조항의 정의에 따라 정수를 우선 배분하거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거나, 소수점이 큰 순서대로 배분하는 경우 있음.


21대 총선 기본편 II

21대 국회 의석수 계산법

1. 1단계 : 의석할당정당 및 연동배분의석수 확인

 

구분

①비례대표 득표결과

②지역구 의석수

의석할당정당

포함여부

⑤정당득표율

(①비례대표 득표 결과 × 100 ÷ ③의석할당 정당 비례대표 득표결과의 합)

A정당

40.40%

116

포함

의석할당정당의 비례대표 득표결과의 합 :

③84.80%

47.64% (=40.40×100÷84.80)

B정당

32.10%

91

포함

37.85% (=32.10×100÷84.80)

C정당

4.10%

7

포함

4.83% (=4.10×100÷84.80)

D정당

3.80%

8

포함

4.48% (=3.80×100÷84.80)

E정당

4.40%

2

포함

5.19% (=4.40×100÷84.80)

F정당

1.7%

2

불포함

비의석할당정당의 비례대표 득표결과의 합 : 15.20%,

④지역구 의석수 29

0.00%

G정당

1.1%

3

불포함

H정당

1.0%

1

불포함

I정당

1.5%

3

불포함

기타정당의 합

9.9%

0

불포함

무소속

해당없음

20

해당없음

해당없음

100%

253

-

-

100%

연동배분의석수

⑥ 271

(= 300석-④지역구 의석수 29석)

 *기타정당의 합 : 표가 너무 길어져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하는 정당들의 합산을 정리함.

 

2. 2단계 : 연동형 캡 30석 계산 

- 산출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 배분. 산출 결과값이 1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처리. 이하 환산의석으로 칭함.

- 산출 후 연동형 캡 30석에 미달할 경우(잔여의석 배분), 30석을 초과할 경우(조정의석 배분) 추가 계산 필요

 

정당명

⑤정당 득표율

②지역구 의석수

기본수식

(⑥연동배분의석수 x ⑤정당 득표율 - ②지역구의석수) x ⑦준연동 50%

가. 연동형 캡

30석

(→환산의석)

A정당

47.64%

116

(⑥271×⑤47.64%-②116)×⑦50% = 

6.55 (→7)

B정당

37.85%

91

(⑥271×⑤37.85%-②91)×⑦50%=

5.79 (→6)

C정당

4.83%

7

(⑥271×⑤4.83%-②7)×⑦50%=

3.05 (→3)

D정당

4.48%

8

(⑥271×⑤4.48%-②8)×⑦50%=

2.07 (→2)

E정당

5.19%

2

(⑥271×⑤5.19%-②2)×⑦50%=

6.03 (→6)

⑧ 24

 

 

  •  잔여의석 6석 발생에 따른 계산 방식

- 정수를 우선 배분한 후 부족한 의석은 소수점 큰자리 순서대로 배분하여 채움.

 

정당명

⑤정당 득표율

②지역구 의석수

가. 연동형 캡

30석

(환산의석)

나-1.

잔여의석 배분

: 연동형 캡 30석-  × 정당득표율

나-2.

잔여의석

배분

나-3.

잔여의석 배분

A정당

47.64%

116

6.55 (→7)

2.85

2

1

B정당

37.85%

91

5.79 (→6)

2.27

2

0

C정당

4.83%

7

3.05 (→3)

0.29

0

0

D정당

4.48%

8

2.07 (→2)

0.26

0

0

E정당

5.19%

2

6.03 (→6)

0.33

0

1

⑧ 24

 

⑨4

(24+4 = 28석, 2석 부족)

⑩2

(⑧24+⑨4+⑩2 = 30석)

 

 

  • 연동형 캡 30석 초과시 조정의석 계산 방식

- 초과 계산을 위해 ⑥연동배분의석수는 271석으로 같고,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를 조정함.

- 산출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 배분. 산출 결과값이 1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처리. 이하 환산의석으로 칭함.

- 조정의석 배분 후 부족한 의석은 정수를 우선 배분한 후 부족한 의석은 소수점 큰자리 순서대로 배분하여 채움.

 

정당명

⑤정당 득표율

②지역구 의석수

기본수식

(⑥연동배분의석수×⑤정당 득표율-②지역구의석수)×⑦준연동 50%

가.

환산의석

다.

조정의석 배분

(연동형 캡

30석 × 기본수식÷ )

다.

잔여의석 배분

가-정당

36.02%

110

(⑥271×⑤36.02%-②110)×⑦50% = 

-6.19(→0)

-5.30(→0)

0

나-정당

27.46%

100

(⑥271×⑤27.46%-②100)×⑦50%=

-12.79(→0)

-10.96(→0)

0

다-정당

28.75%

20

(⑥271×⑤28.75%-②20)×⑦50%=

28.95(→29)

24.81(→24)

1

라-정당

7.77%

10

(⑥271×⑤7.77%-②10)×⑦50%=

5.52(→6)

4.73 (→4)

1

⑪35

(연동형 캡 30석 초과)

⑫28

(30석-28석 = 2석)

⑬2

(⑫28석+⑬2석=30석)

 

 

3. 3단계 : 병립형 17석 계산

- 정수를 우선 배분한 후 부족한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부터 배분.

 

정당명

⑤정당 득표율

병립형

(17석×⑤정당 득표율)

환산의석

잔여의석

병립형 합계

A정당

47.64%

8.10

8

0

8

B정당

37.85%

6.44

6

0

6

C정당

4.83%

0.82

0

1

1

D정당

4.48%

0.76

0

1

1

E정당

5.19%

0.88

0

1

1

무소속 등

0%

0

0

0

0

14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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