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Sub Promotion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평가, 데이터와 통계로 본 선거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 May 25, 2021

김진표 의원의 대규모 건축사업 참여, 영리업무 아닙니까?

‘김진표 의원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여부’ 국회의장에 확인 요청

국회의장은 즉각 확인하고, 윤리심사자문위 의결 내용 공개해야

 
오늘(5/25),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안양시 비산동 일대 대규모 건축사업 참여 관련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여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김진표 의원 부부는 대규모 건축사업에 지분을 가지고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대규모 개발이익이 예상되며 이는 <국회법>상 예외에 해당하는 임대업으로 보기 어렵고 영리업무 종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29조의2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예외 허용되는 임대업 등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지체없이 국회의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신고받은 내용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 후 그 결과를 의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과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회의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김진표 의원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여부를 즉각 확인하고, 관련 규칙에 따라 해당 내용을 국민 모두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진표 의원의 대규모 건축사업 관련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여부 확인 요청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의장께 <김진표 의원의 안양시 비산동 일대 대규모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사업 참여>가 국회법 제29조2에 따른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회의장이 이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인지 밝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김진표 의원의 대규모 건축사업 관련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의혹

  • 사실 관계
- 5월 2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547-18번지 외 6필지(2086.8㎡)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비산수풀채) 건축이 진행중. 
- 해당 건축사업에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47-32번지(160㎡)를 포함함. 
  • 문제 제기 
- 해당 보도에 대해 김진표 의원은 해당 건축사업에 대한 수익지분이 없고, 토지소유주로서 토지 사용 동의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함. 그러나 완공 후 김 의원 부부가 소유한 토지가치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현행 국회법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따르면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김 의원 부부가 토지소유주로서 해당 대규모 건축사업의 사업자로 직접 참여하는 것은 국회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임대업’으로 보기 어렵고, 대규모 개발이익이 예상되어 국회법이 금지하는 영리업무 종사에 해당할 수 있음.
  • 관련 조항
국회법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김진표 의원의 국회법 위반 관련 국회의장의 확인 및 공개 요청

  • 요청 사항
- 이에 국회의장께 김진표 의원의 안양시 비산동 대규모 건축사업이 국회법에서 금지하는 영리업무 종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위반사항인지 공개적으로 밝혀주실 것을 촉구함.  
  • 근거 조항
- 국회법 제29조의2 제3항에 따라,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지체없이 국회의장에게 서면 신고하여야 하고, 국회의장은 신고받은 내용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 후 그 결과를 의원에게 통보해야 함.
-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과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회의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국회법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종사하고 있는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은 공개하며,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목록
제목 날짜
[18세 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2020.01.21
[캠페인] 또 개점휴업, 국회 일 좀 해라! - 온라인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1 2019.05.31
[정보공개] 19대 국회의원 4년간의 본회의 출석률 공개 2016.09.07
[논평]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합의로 원구성해야 (1)   2022.06.21
[논평] 비례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조항’ 삭제한 거대양당의 야합   2020.12.11
[논평] 성립 요건 완화해도 심사 강제 안하면 소용 없어   2021.12.15
[논평] 유권자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선관위 과잉 단속   2021.04.02
[논평] 윤리특위, 동료 의원 방패막이 자처말고 징계 심사 조속히 착수해야   2022.01.06
[논평] 이재명 후보 구체적인 정치개혁 공약 제시해야   2022.02.15
[논평] 이해충돌 관련 정보 왜 국민에게 숨기나   2021.03.25
[논평] 정치개혁 외치고도 쪼개기 묵인한 민주당의 위선   2022.04.29
[논평]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확인해 준 헌재 결정   2021.06.24
[논평] 파국 막은 수사-기소 분리 입법 중재안 합의   2022.04.29
[논평]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늦었지만 당연   2021.12.28
[논평] 확진자 사전투표 혼란, 21세기에 웬말인가   2022.03.07
[뉴스레터] 국회감시 뉴스레터 '월간국감'을 한 달에 한 번 만나보세요   2022.06.21
[대선논평] 민주당 정치개혁안 알맹이가 빠졌다   2022.02.15
[대선논평] 윤석열 후보의 정치개혁 공약은 뭔가   2022.02.28
[보도자료] 국회의장님, 김진표 의원의 영리업무 종사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2021.05.25
[분석자료] 상시 국회 1년, 스스로 만든 국회법 어기는 국회   2022.03.31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말할 자유를 단속하는 선거법' 때문에 피해받은 분들의 신고를받습니다.   2017.07.06
[선거잘알] 21대 총선 기본편   2020.02.13
[성명] ‘총선넷은 무죄’ 확인한 위헌 결정 환영한다   2022.07.21

열려라국회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만들어 운영하는 국회의원 DB사이트 02-725-7104 watch@pspd.org
참여연대는 특정 정치세력이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 1994-2024 참여연대. Some Rights Reserved CC BY-NC 4.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