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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평가, 데이터와 통계로 본 선거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 Mar 31, 2022

상시국회 시행 1년 스스로 만든 국회법 어기는 국회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된 ‘일하는 국회법’과 관련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개정 국회법 시행 이후 지난 1년간 21대 국회의 상임위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의무 개회 현황 및 청원 심사 현황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개정 국회법이 적용되는 1년 동안 국회의 모든 상임위가 전체회의 월 2회, 법안심사소위 월 3회 개최 등 ‘상시 국회'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상시 국회 1년, 스스로 만든 국회법 어기는 국회

1년 간 전체회의, 소위원회 개회 의무 준수한 상임위 0개

법안심의청원소위 개회 0회, 국민의 청원권 외면

 

국회는 소위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어 임시회 개회 여부를 교섭단체 대표간 협의로 결정했던 관행 대신 1월, 7월, 12월을 제외한 임시회 일정을 법제화하고, 상임위원의 회의 출석 여부 공개도 의무화했을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월 2회(제49조의2),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월 3회 이상(제57조) 개회하도록 했습니다. 상시 국회는 의정활동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법안 심사를 정례화하고 상임위 출결 여부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먼저,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2개월 동안 14개 상임위의 전체회의 개회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단 국회법이 예외를 인정한 국회운영위, 여성가족위, 정보위, 특위 제외) 국회법 제49조의2에 따라 14개 상임위는 매월 2회 이상 전체회의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각 상임위 전체회의 개회 현황>

상임위∖연월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21-12

22-01

22-02

22-03

합계

과기정통위

2

3

2

2

0

3

3

3

1

0

0

1

20

교육위

2

1

1

1

1

1

1

3

2

0

0

0

13

국방위

1

1

1

1

1

2

0

2

1

1

1

2

14

국토위

1

2

1

1

1

3

2

3

3

1

0

0

18

기재위

2

0

3

2

3

1

0

3

1

1

1

0

17

농수산위

1

1

2

2

2

2

3

2

3

0

0

0

18

문체위

3

1

4

2

3

3

3

2

1

0

1

1

24

법사위

1

4

6

1

2

3

2

3

4

2

2

1

31

보건복지위

1

0

1

1

3

1

3

3

0

0

1

0

14

산자위

4

4

1

2

2

3

3

4

1

1

3

0

28

외통위

1

1

2

0

2

3

1

2

1

0

1

1

15

정무위

2

0

1

3

3

2

3

3

0

0

0

0

17

행안위

2

1

3

2

2

3

2

3

1

2

2

1

24

환노위

2

2

1

1

2

3

6

2

1

0

0

0

20

*개회 횟수가 월 2회 이상인 경우 하얀색, 1회 분홍색, 0회 빨간색으로 표기함 (단위 : 회)

 

그러나 14개 상임위 모두 이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법사위와 행안위는 9개월, 산자위(8개월), 과방위, 농수산위, 문체위(7개월), 정무위, 환경노동위(6개월), 기재위, 국토위(5개월), 외통위(4개월), 국방위, 복지위, 교육위(3개월) 순으로 전체회의를 개회했습니다. 2021년 8월과 정기국회 기간이었던 2021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는 7개 상임위(농수산위, 문체위, 법사위, 산자위, 정무위, 행안위, 환노위)가 국회법을 준수한 반면, 정기국회 종료 이후 대선 시기인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 사이에는14개 상임위 모두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각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단 국회법이 예외를 인정한 국회운영위, 여성가족위, 정보위, 특위 제외한 14개)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14개 상임위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매월 3회 이상 개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각 상임위 소위원회 회의 개회 현황>

상임위∖연월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21-12

22-01

22-02

22-03

합계

과기정통위

2

0

1

0

0

4

0

2

0

0

0

0

9

교육위

2

0

0

0

2

0

0

2

0

0

0

0

6

국방위

0

0

0

0

1

1

0

2

1

0

0

0

5

국토위

1

0

3

1

0

3

0

0

3

0

0

0

11

기재위

2

0

3

3

2

0

0

11

0

0

0

0

21

농수산위

2

3

3

0

0

2

0

2

3

0

0

0

15

문체위

2

0

3

2

0

0

0

0

2

0

0

2

11

법사위

1

0

3

2

2

2

0

0

2

2

0

0

14

보건복지위

2

3

2

0

1

0

0

4

0

1

1

0

14

산자위

1

3

2

1

0

2

0

3

1

1

0

0

14

외통위

0

0

3

0

0

1

0

1

1

0

0

0

6

정무위

5

0

2

1

0

2

0

4

0

0

0

0

14

행안위

4

0

4

0

3

2

0

6

2

3

1

1

26

환노위

2

2

2

2

1

0

0

0

7

1

0

0

17

*개회 횟수가 월 3회 이상인 경우 하얀색, 2회는 연한 분홍색, 1회는 분홍색, 0회는 빨간색으로 표기함 (단위 : 회)

 

법안심사소위 개회 현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1년 동안 국회법을 준수한 상임위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나마 행안위가 5개월 가량 준수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 국토위, 기재위, 농수산위(3개월), 보건복지위, 산자위, 정무위(2개월), 과기정통위, 문체위, 법사위, 외통위, 환노위(1개월) 순이며, 교육위와 국방위는 12개월 중 단 1개월조차 국회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6월과 2021년 11월 정기국회 기간에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범안심사소위를 개최한 상임위가 많았지만 국정감사 기간(10.1.~10.21.)에 해당하는 2021년 10월은 법안심사소위 개회가 어려웠다 치더라도,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소위 개회 횟수가 다른 달에 비해 매우 저조합니다. 대통령 선거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상임위가 전체회의 뿐 아니라 법안심사소위마저 제대로 개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을 심사하는 각 상임위의 청원심사소위 개회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단 기획재정위는 청원심사소위를 구성하지 않고, 법안심사소위로 갈음하고 있음). 청원심사소위는 매월 의무 개회할 국회법상 근거는 없지만, 국민이 직접 청원한 청원안을 심사하고자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각 상임위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 개회 현황>

상임위∖연월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21-12

22-01

22-02

22-03

합계

과기정통위

0

0

0

0

0

0

0

0

0

0

0

0

0

교육위

0

0

0

0

0

0

0

0

0

0

0

0

0

국방위

0

0

0

0

0

0

0

0

0

0

0

0

0

국토위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재위

-

-

-

-

-

-

-

-

-

-

-

-

-

농수산위

0

0

0

0

0

0

0

0

0

0

0

0

0

문체위

0

0

0

0

0

0

0

0

0

0

0

0

0

법사위

0

0

0

0

0

0

0

0

0

0

0

0

0

보건복지위

0

0

0

0

0

0

0

0

0

0

0

0

0

산자위

0

0

0

0

0

0

0

0

0

0

0

0

0

외통위

0

0

0

0

0

0

0

0

0

0

0

0

0

정무위

0

0

0

0

0

0

0

0

0

0

0

0

0

행안위

0

0

0

0

0

0

0

0

0

0

0

0

0

환노위

0

0

0

0

0

0

0

0

0

0

0

0

0

*청원심사소위가 없거나 1회라도 개회했을 경우 하얀색, 0회는 빨간색으로 표기함 (단위 : 회)

*단, 기재위는 청원심사소위를 구성하지 않고, 법안심사소위가 이를 대체함

*단, 농수산위와 산자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청원안을 각각 2건, 1건을 심사한 바 있음

 

지난 1년간 43건(의원소개청원 25건, 국민동의청원 18건)의 청원이 국회에 접수되었지만, 청원심사소위를 개회한 상임위는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청원안은 국회청원심사규칙 제8조에 따라 관련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심사가 가능한데, 이에 따라 청원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고 심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한 상임위는 농수산위(의원소개청원 2건), 산자위(의원소개청원 1건) 뿐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성립된 국민동의청원 18건에 대한 심사도 한 건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21대 국회에 접수된 국민동의청원은 총 29건이며, 이 중 26건이 계류상태입니다.) 

 

상임위 개회 횟수만으로 21대 국회의 의정활동 전체를 평가할 수 없지만, 회의 개회 여부는 국회의원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살필 수 있는 지표입니다. 특히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가 스스로 ‘일하는 국회'로 변모하겠다며 국민에게 한 약속입니다. 이에 상시 국회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또한 국회에게 주어진 입법권을 충실하게 행사하고 있는지는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하는 국회법’ 시행 초기 3개월간도 낙제점을 면치 못했던 국회는 시행 1년이 되도록 스스로 정한 국민과의 약속이자 의무인 국회법을 지키고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참고. <이 달의 국회를 알리오 - 국회 상임위 개회/출결 현황 이슈브리프>).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거는 제 정당이 민심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이나 국회의 기본적인 임무마저 방기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는 스스로의 약속을 지킬 때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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