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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평가, 데이터와 통계로 본 선거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 Jan 08, 2021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슈리포트 이미지

제헌국회 이래 징계안 360건 중 가결 단 6건 불과

유명무실 윤리특위, ‘제 식구 감싸기’ 징계 왜 안 바뀌나

윤리특위 상설화, 별도 의회윤리법 제정해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문제점과 개선방안」이슈리포트 발표

 

오늘(1/8)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제헌국회부터 21대국회(2020. 12. 31 기준)까지 발의된 국회의원 징계안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국회 윤리특위)의 심사과정을 살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슈리포트(총 33쪽)를 발표합니다.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은 높은 윤리적 책임이 요구되고, 21대 국회에서도 윤리와 관련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징계해야 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의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이에 이슈리포트를 통해 제헌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발의된 징계안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유명무실 징계와 윤리특위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안합니다. 

 

제헌국회부터 21대 국회(2020. 12. 31 기준)까지 징계안은 총 360건(중복, 문서 유실 등 확인 불가 사례 제외)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중 국회의 심사를 거쳐 가결된 징계안은 6건(1.67%), 본회의에서 부결된 징계안은 총 15건(4.17%), 과거 국회법에 따라 윤리위반 통고(2회시 징계대상)를 받은 경우는 8건(2.22%)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징계 여부가 판단된 경우는 29건에 불과합니다. 반면 징계안 277건이 폐기되었는데 4건 중 3건(76.94%)은 심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채 폐기됐습니다.

 

[표] 제헌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징계안 처리 결과별 현황(2020. 12. 31 기준)

 

구분

건수

비율

징계안

360

100%

폐기

277

76.94%

철회

46

12.78%

부결

15

4.17%

가결

6

1.67%

윤리위반 통고

8

2.22%

심사중

8

2.22%

 
국회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사기구는 징계자격위원회 (제헌~4대), 법제사법위원회 (5대~12대), 상설 윤리특위 (13대~20대 전반기)로 다양하게 변화해왔지만, 징계안 심사과정이나 결과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20대 후반기(2018년 7월) 국회에서 윤리특위가 비상설 위원회로 위상이 격하된 이후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는 더욱 부실해졌습니다. 상설 특별위원회가 활동기간의 제약없이 진행되는 것에 반해, 비상설 특별위원회는 정해진 활동기간 내에 논의를 마쳐야 하고,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합니다. 20대 후반기 국회 윤리특위는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활동기간을 2019년 6월 30일까지 연장했으나 그 이후, 윤리특위는 새로 구성되지 않았고,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비상설  윤리특위는 단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하는데 그쳤습니다. 1년 임기의 위원조차 적시에 임명하지 않아 징계안 심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 징계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또한 20대 국회 후반기부터 제때 선임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윤리특위가 해당 징계안을 심사하지 않은 채 폐기시키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19대 국회 윤리특위는 39건의 징계안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31건에 대한 의견을 구했지만 이 중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0건입니다. 20대 국회 윤리특위는 47건의 징계안 중 단 6건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의견을 구했고,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전무했습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징계종류의 합리적 조정(세분화), 윤리특위의 심사기한 설정,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징계안 의견서 제출 안건에 대한 조속한 처리 건의 등, 4차례에 걸쳐 ‘건의사항’을 제시했지만 국회는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 19대, 20대 국회 윤리특위 심사 현황

구분

징계안
(철회 포함)

윤리심사자문위 의견

(요구시한 경과 흠결 제외)

윤리특위 전체회의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

국회 처리 결과

상정

회의 횟수

의결 건수

상정

회의 횟수

의결 건수

가결

폐기

철회

19대 국회

39

31

37

18

1

23

7

4

0

33

6

20대 국회

47

6

17

6

0

0

0

0

0

44

3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징계와 윤리특위의 문제점으로 △징계안에 대한 심사기간이 설정되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무’심사, △실질적인 심사 진행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비공개 회의 운영,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격하된 위상, △실질적 권한이 없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구속력이 떨어지는 자문 의견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의 이해충돌과 윤리 의무 강화와 윤리특위 제도 개선을 위해 중기적 관점에서 △별도의 의회윤리법(가칭) 제정, △이해충돌 회피를 위한 사전 정보공개 대상 확대, △국민 윤리심사청구제도 도입 등 국회의원의 윤리 제도를 개선 과제를 제안합니다. 단기적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의 비상설 윤리특위와 운리심사자문위원회 체계가 아니라, 외부인사도 참여하는 독립적⬝상설 징계심사 윤리위원회(가칭) 구성과 △징계안의 심사 기간을 제한하며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 붙임 : [표] 제헌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징계안 처리 현황(2020. 12. 31 기준)
 

심사위원회

구분

총 징계안

분석 대상

건수

심사중

폐기

철회

부결

가결

윤리위반 통고

징계자격위원회

제헌국회

8

징계에 관한 건

5

 

1

 

2

2

 

징계에 관한 동의

1

 

1

    

징계에 관한 결의안

2

 

2

    

제2대

1

징계의 건

1

    

1

 

제3대

18

징계에 관한 동의

8

 

1

2

5

  

징계에 관한 건

10

 

7

1

1

1

 

제4대

4

징계에 관한 건

4

 

2

 

2

  

법제사법위원회1)

제5대

0

해당없음

0

      

제6대

2

징계동의

2

 

2

    

제7대

1

징계에 관한 건

1

 

1

    

제8대

0

해당없음

0

      

제9대

9

징계에 관한 건

2

 

2

    

징계동의안

7

 

7

    

제10대

1

징계동의

1

    

1

 

제11대

0

해당없음

0

      

제12대

2

징계의 건

1

 

1

    

징계요구의 건

1

 

1

    

상설 윤리특위

제13대

5

징계요구의 건

5

  

5

   

제14대

3

징계요구의 건

3

 

1

2

   

제15대

44

징계요구의 건

44

 

43

1

   

제16대

27

징계안

13

 

13

    

윤리심사안

3

 

3

    

윤리심사요구의 건

11

 

10

   

1

제17대2)

82

징계안

37

 

32

5

   

윤리심사안

44

 

31

2

5

 

6

윤리심사요구의 건

1

     

1

제18대3)

59

징계안

57

 

37

19

 

1

 

윤리심사안

2

 

2

    

제19대

39

징계안

39

 

33

6

   

비상설윤리특위4)

제20대

47

징계안

47

 

44

3

   

제21대

8

징계안

8

8

     

360

8

277

46

15

6

8

1) 5대 국회가 시작된 1960년 9월 26일, 의원의 징계자격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함.
2) 2005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3) 2010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근거를 국회법에 명시
4) 2018년, 20대 후반기 국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비상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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