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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v 09, 2020

구속된 국회의원도 월 990만원 수당을 받는다?

구속된 국회의원도 월 990만원 수당을 받는다?

지난 11월 6일, 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상당구)이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정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다 체포동의안까지 국회에서 통과되고서야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기소된 정정순 의원의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정순 의원은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재판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구속 등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수당(세칭 세비)이 지급되는 것은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불공정하고 불합리합니다. 정정순 의원 구속기소를 계기로 삼아 국회는 조속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직무상 상해, 사망 뿐 아니라 예외 규정을 정비하여 수당 지급을 중단해야 합니다

현행 국회의원 수당법은 국회의원의 직무활동 등을 위해 봉급과 같은 개념의 정기적, 일률적 기본수당과 입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직무상 상해, 사망할 경우 외에는 지급에 예외사유가 없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구속되었던 최경환 전 의원의 경우와 같이, 국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법적 근거 미비로 매월 기본수당과 입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액으로 계산할 때, 최경환 전 의원은 기본수당 670여만원, 입법활동비 320여만원을 합해 매월 최소 990여만원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2018년 1월 4일 구속되어 2019년 7월 11일 의원직을 상실한 최경환 전 의원은 구속기간 약 18개월 동안 약 1억 8천여만원을 수령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구속된 정정순 의원 또한 최소 월 990여만원을 지급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정순 의원이 청가서를 내면 특별활동비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기본수당과 입법활동비는 국회의원의 직무이행을 위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며, 직무이행을 하지 못하는 분명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국회의원의 직무이행이 불가능한 분명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도록 시급히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직무이행 불가능해도 수당 지급은 국회의원의 여전한 특권입니다

국회의원 수당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수당을 규율하는 법제도 자체가 미비합니다. 국회의원이 직무 이행을 대가로 지급받아왔던 수당 등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고 규칙에 위임하고, 규칙은 규정에 위임하는 등 위임에 위임을 거듭하며, 복잡하고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인 입법활동에 대해 별도의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의 수당을 책정해 사실상 중복적으로 지급해온데다가,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뿐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직급보조비를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규칙과 규정에 위임해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해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는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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