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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n 06, 2022

제식구 감싸기 이제 그만, 윤리특위, 징계 심사 쫌!

 

윤리특위, 동료 의원 방패막이 자처말고 징계 심사 조속히 착수해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심사자문위)에 4명의 의원에 대한 자문을 요청한지 56일만인 어제(1/5), 윤리심사자문위는 박덕흠, 윤미향, 이상직 의원에 대해 제명 의견을 제출했다. 국회의원 징계 절차의 첫 걸음을 뗀 것이다. 윤리특위는 그동안 법률을 위반하거나 윤리 문제가 제기된 동료 의원들의 징계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어왔고, 국회의원 징계는 유명무실했다. 윤리특위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를 열어 징계 심사에 돌입해 결론을 내야 할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징계 심사 전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하고,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하여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21대 국회 들어 의원 징계안 18건이 제출되었음에도 윤리특위는 합리적 근거와 이유도 없이 단 4건만을 선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에 의견을 요구했을 뿐이다. 국회의원의 징계 처분이 결정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윤리특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박덕흠 의원은 국민의힘에 슬그머니 복당하는 일도 있었다. 윤리특위는 더 이상 ‘제식구 감싸기’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징계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신속하게 징계안을 의결해야 한다. 더이상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되어도 임기말까지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임기를 마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 징계안 처리가 유명무실한 근본 원인 중 하나는 부실한 징계 제도 때문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비상설 윤리특위를 상설화해 운영을 내실화하고 현행 국회법상 의원 징계안에 대한 윤리특위 심사 기간을 명시하여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윤리심사자문위를 상설 윤리조사위원회로 격상하고, 사전조사권과 심사권, 자료제출요구권, 대외공표권의 권한과 연차보고서 공개 등의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윤리특위와 징계제도가 오히려 국회의원들의 징계를 막는 방패막이가 되지 않도록 징계 관련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한다. 

 

▣ 붙임자료 : <의원님은징계중 - 국회 윤리특위 회부된 21대 국회의원> 팩트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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