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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c 09, 2020

‘일하는 국회’ 첫 발, 늦었지만 다행

‘제대로’ 일하는 국회, 질적 개선 위한 후속 입법 신속히 이뤄져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 이해충돌 방지 논의 서둘러야

 

오늘(1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1호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 중 상시국회 관련 내용 일부가 통과되면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일하는’ 국회로 변모하겠다며 일부 법안을 합의하여 처리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 등 보다 중요한 내용이 제외되고, 내년으로 논의가 미뤄진 부분은 아쉬움이 큽니다. ‘일하는 국회’가 단순히 회의를 많이 하는 국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법안을 제대로 논의해 처리하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때 ‘일하는 국회’라 부를 수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임시회 개회 여부를 교섭단체 대표간 협의로 결정했던 관행 대신 1월, 7월, 12월을 제외한 임시회 일정을 법제화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의 회의 출석 여부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월 2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월 3회 이상 개회하도록 했습니다. 이제라도 회의 개최와 입법 심의 절차를 강화해 교섭단체 대표간 협상 결렬로 인한 임시회 파행을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상시국회를 도모할 수 있고, 국회의원의 역할에서 기본 중의 기본인 상임위 참석 여부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입니다.

 

‘제대로’ 일하는 국회로 변하기 위한 노력에 더해 추가적인 국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일하는 국회’의 핵심은 회의 개최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법안을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있습니다. 주요정당들은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 방식을 바꿔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 건수 부풀리기를 위해 법안 베끼기, 법안 쪼개기 등을 하지 않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위원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하는 등 법안심사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법안심사의 병목 지점이자 대표적인 폐해로 지적되어온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권한 폐지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 등과 같이 국회의원의 윤리와 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심사를 연기해 내년 초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힌만큼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약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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