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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g 28, 2020

이해충돌 박덕흠의원 국회가 진상조사 하라

 

이해충돌과 특혜가 의심되는 박덕흠의원, 국회가 진상조사 해야 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인 박덕흠 의원(미래통합당, 보은옥천영동괴산)에게 이해충돌과 특혜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사적 이익 추구 행위로 보여지는 발언까지 확인된 상황으로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이 발생했고, 나아가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과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금 당장 박덕흠 의원을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에서 사보임하여 배제해야 합니다. 박덕흠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은 헌법과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큰 만큼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수사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박덕흠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박덕흠 의원이 2015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건설 신기술 사용이 줄어든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건설 신기술을 보유한 박덕흠 의원 아들이 소유한 건설회사가 기술사용료 명목으로 서울시로부터 7년간 33억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둘째, 아들과 형제 등 박덕흠 의원의 사적이해관계자가 소유한 건설업체가 피감기관인 서울시로부터 2012년 국회의원이 된 이후 최근까지 모두 14건, 430억 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모두 지난 일요일 MBC 스트레이트가 제기한 의혹입니다. 헌법 46조 3항은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긴 국회의원을 징계하도록 국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은 헌법과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토위를 떠났다고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국회 윤리특위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차원의 조사는 물론 수사기관의 수사까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국토위 사보임으로 끝날 사안 아냐

 
정부가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안에서 정의한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박덕흠 의원의 국토교통위원직 수행은 이 이해충돌 규정에 정확하게 부합합니다. 추가적인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 국토위 사보임이 시급합니다. 박덕흠 의원 본인이 사보임을 요청했다고 하니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마땅합니다. 국회의장과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박덕흠 의원과 같은 시기 활동했던, 현재도 활동하고 있는 국토위원들 또한 이러한 이해충돌을 방조한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국회의장과 또 다시 박덕흠 의원을 국토위에 배정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과 사과가 필요합니다.
 

재산상 이익 얻었는지 국회조사는 물론 수사까지 검토해야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서울시 등 다른 공직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는지 심사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요청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 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직자윤리법 제8조). 윤리특위가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은 만큼 권한을 가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진상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으로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적으로 처벌하는데 한계가 분명합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보다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미 정부가 지난 6월 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제정을 서두르고, 국회의원 등 국회 소속 공직자의 윤리기준을 보다 분명히 제시하고 이해충돌 방지까지 함께 규율하는 (가칭)의회윤리법의 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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