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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y 30, 2020

20200525_기자회견_21대국회입법정책과제(5)

2020.5.25(월) 국회 소통관,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오늘(5/25)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 참여로 국민들은 “제대로 개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민생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달라는 국민의 기대 앞에 여⋅야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산적한 과제들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다음의 5대 주요 과제는 21대 임기 시작 후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과제들일 것입니다. 

 

  • 첫째, 당장의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정책에 더해, 코로나19 위기에서 시민들을 지켜내고 이후에 닥칠 또 다른 위기가 두렵지 않을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실업부조 보장과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아파도 맘 편히 쉴 수 있는 상병수당제도를 시행하고 유급병가휴가를 의무화하는 법개정을 촉구합니다. 

 

  • 둘째, OECD 국가 산재 사망률 1위의 오명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화가 시급합니다. 위험 업무의 외주화를 막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산업재해 책임이 있는 기업에 응당한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 셋째, 자산불평등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에 나서야 합니다. 부동산 보유세율을 상향하는 「종합부동산세법」과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를 확대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 넷째,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과 축소, 민주적 통제는 멈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21대 국회는 개원 이후 신속하게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에 협력해야 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독립 수사청 설치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고, 국가경찰의 권한을 대부분 넘기는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경찰 권한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국정원 역시 순수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국정원법을 바꿔야합니다.

 

  • 다섯째,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는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를 상시운영하고, 쪽지예산이나 소소위와 같은 졸속부실 심의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예산결산심의 관행을 근절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기준을 제시하고, 국회의원의 징계를 국민이 직접 청구할수 있도록 하는 「의회윤리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국민의 자유로운 국회를 출입할 수 있게 개방하고, 국회 내 각종 회의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방청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제 정당과 국회의원이 이러한 과제를 채택해 입법화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적극적인 개혁에 나서기를 희망합니다.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목록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자산 불평등 개선과 공평 과세]

 

[보편적 복지 확대와 공공성 확대]

 

[노동권 보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가계부담 완화와 민생 살리기]

 

[국민을 위한 정치, 일하는 국회개혁]

 

[사법 및 행정⋅권력기관 개혁]

 

[민주주의와 인권]

 

[안전사회 만들기]

 

[한반도 평화와 외교안보 민주적 통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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