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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16총선넷 ‘구멍 뚫은 피켓’ 결국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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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구멍 뚫은 피켓’ 결국 유죄
대법원 상고 기각 규탄하고, 선거법 개정 촉구하는
참여연대, 2016총선넷 활동가 공동기자회견 개최
2021년 11월 11일(목) 10시 15분, 대법원은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활동가와 참가단체 대표자 등 18명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참여연대와 2016총선넷 사건으로 기소되었던 피고인들은 대법원 선고 직후 선고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온통 하지마’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1,0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했던 2016총선넷은 △ 35인의 집중 낙선 대상자를 발표, 그 중 10명의 후보자 사무소 앞에서 낙선 대상자 선정 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 2016총선넷의 약속과제 중 Worst 10 후보, Best 10 정책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유권자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러한 2016총선넷의 활동이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광고물에 해당한다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라는 이유로 당시 안진걸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과 당시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선 전날인 2016년 4월 12일 갑작스레 고발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유권자들의 정당한 활동이었다고 선관위 고발의 부당성을 지적했지만, 박근혜 정부 경찰과 검찰은 오히려 그 배후를 수사한다며 수사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경찰은 2016년 6월, 2016총선넷 사무실로 사용된 참여연대를 비롯해 십 여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검찰은 2016년 10월, 활동가 등 22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그 후 1심과 2심은 검찰의 기소대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오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된 것입니다.
기자회견에서 안진걸 당시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현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국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유권자로서 찬성과 반대, 지지와 비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선관위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선거법의 광범위한 규제 조항 때문에 유권자가 선거법을 지켜가며 선의로 캠페인을 진행하더라도,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기소될 수 있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2016총선넷 활동가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자의적인 법 해석이 가능해 악용될 수 있는 선거법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검경의 무리한 압수수색과 무더기 기소는 시민단체를 겁박하기 위한 보복성 행위였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이 정치인을 심판하고, 잘못된 정치를 바꿔보겠다는 활동을 위법하다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선고를 한 대법원의 보수적 판단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발언했습니다.
당시 이재근 2016총선넷 공동사무처장(현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근본적으로 유권자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데도 지난 5년동안 선거법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헌재가 하루라도 빨리 93조 등 선거법의 악법 조항의 위헌을 선언하고, 이번 21대 국회가 정개특위를 구성한만큼 유권자 표현의 자유 관련 선거법을 우선해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와 2016총선넷 활동가들은 더이상 누구를 지지하고 반대했다고 유권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선거법의 부당함을 알리고,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2016총선넷은 무죄다
유권자 입막는 선관위와 경찰, 검찰을 규탄한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외면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선거법 93조 위헌 결정하라.
국회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하라.
2021년 11월 11일
참여연대 및 2016총선넷 사건으로 기소된 활동가 및 대표자 일동
참고자료
<2016총선넷> 활동, 수사 및 재판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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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압수수색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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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2 | 서울시선관위 안진걸 공동운영위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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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6 | 서울시경 검찰 지휘 하에 안진걸 공동운영위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이재근 공동사무처장, 이승훈 공동사무처장의 사무실과 자택, 김XX 웹개발자(사무실), 카페 24(2016총선넷 서버업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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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2 | 강신명 경찰청장 총선넷 압수수색 관련 기자브리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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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07-06 | 압수된 증거 확인 작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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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5 |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 총선넷 배후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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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6 | 경찰, 현수막 업체 방문 자료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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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3 | 경찰(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총선넷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 : 총선넷 활동가 22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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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0 | 검찰(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총선넷 관계자 22명 선거법 위반(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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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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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검찰, 1심 결심 공판에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에게 징역 8월, 21명의 활동가들에게 벌금 100~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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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참여연대, 2016총선넷 22인의 무죄 판결을 구하는 1,600여명의 시민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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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 2016고합1016), 피소된 활동가 22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최대 300만원~ 최소 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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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5 | 쌍방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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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2017노3849) 유죄 선고, 원심의 법리판단 유지, 22명중 형량 높은 10명에게 벌금 200~30만원 선고, 그 외 12명에 선고유예,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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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3 | 쌍방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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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 현재, 대법원(제2부) 상고 기각,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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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활동 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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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7 | [2016총선넷]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Change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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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3 | [2016총선넷] 1차 공천부적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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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5 | [2016총선넷] 2차 공천부적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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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6 | [온라인투표결과] 1만 유권자가 선택하는 “Worst 10, Bes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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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0 | [2016총선넷] 전국 낙선투어 "지금 떨어뜨리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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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5 | [2016총선넷]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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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6 | [2016총선넷]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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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 [논평] 선관위의 선거법 고무줄 잣대 확인된 안행위 현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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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5 | [입장] 2016총선넷 수사의 정치적 뒷배 드러낸 대정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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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0 | [2016총선넷] 검경의 부당한 수사 확대 사실 공개 및 반박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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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7 | [기자회견] 2016총선넷에 대한 수사 확대 규탄 및 경찰 소환대상자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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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3 | [입장] 경찰의 2016총선넷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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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0 | [입장] 2016총선넷 관계자 22명 일괄 기소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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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 [성명] 유권자는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총선넷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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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 [보도자료] 2016총선넷 항소심 무죄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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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 [논평] 유권자 정치적 의사표현이 처벌대상이라는 총선넷 항소심 판결 유감2심 선고결과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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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7 | [보도자료] 2016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