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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은 정당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보조금에는 평상시의 경상보조금과 선거가 있는 해의 선거보조금,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이 있는데요. 

그 중 경상보조금은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경상보조금을 정당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20인 이상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0%를 우선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 지급합니다. 

그 이후 남은 잔여분의 절반은 정당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지난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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