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정청래 鄭淸來

정당 | ●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당선횟수 | 4선 [ 17대, 19대, 21대, 22대 ] |
소속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학력 |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북한통일정책학과 졸업(정치학석사) |
주요경력 | 제17·19대 국회의원(마포구을선거구) 제21대 국회의원(마포구을선거구) |
연락처 | 의원회관 449호 | 전화 02-784-4316 | 팩스 02-6788-7240 |
ssaribi0415@naver.com |
1. 법안 발의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2대 대표발의 법안 총 19개
국회의원 모두 입법권을 갖고 있는 헌법기관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은 법률 제개정안의 기초를 마련하거나 입법을 주도합니다.
대표발의 법안 처리 현황
제안일 | 의안명 | 진행 | 상임위원회 |
---|---|---|---|
2025-04-17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7인) | 행정안전위원회 | |
2025-03-31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
2025-03-28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
2024-12-13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2인) | 국회운영위원회 | |
2024-11-26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 |
2. 상임위원회 활동 자료출처 : 국회공보, 국회회의록시스템
상임위원회 출석률 %
국회의원은 1개 이상의 상임위에서 활동합니다. 상임위에서는 소관 의안과 청원 심사, 정부기관 감사 활동을 합니다. 의정활동의 핵심입니다.
22 대 국회
21 대 국회
19 대 국회
날짜 | 상임위원회 | 회차 | 출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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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법제사법위원회 | 제425회 02차 | 출석 |
2025-05-07 | 법제사법위원회 | 제425회 01차 | 출석 |
2025-05-02 | 법제사법위원회 | 제424회 05차 | 출석 |
2025-05-01 | 법제사법위원회 | 제424회 04차 | 출석 |
2025-04-30 | 법제사법위원회 | 제424회 03차 | 출석 |
2025-04-16 | 법제사법위원회 | 제424회 02차 | 출석 |
2025-04-09 | 법제사법위원회 | 제424회 01차 | 출석 |
2025-03-31 | 법제사법위원회 | 제423회 05차 | 출석 |
2025-03-26 | 법제사법위원회 | 제423회 04차 | 출석 |
2025-03-20 | 법제사법위원회 | 제423회 03차 | 출석 |
본회의 출석률 98.21%
본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해 토론하고 국회의 의사를 최종 결정합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로 각종 정책과 법안에 대한 국회의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대 출석률 98.21 %
21대 출석률 99.41 %
19대 출석률 97.14 %
22대 총선 서울 마포구을 투표율 68.54% | 정청래 의원 득표율 52.44%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지지하는 정당에 1표를 투표합니다. 각 지역 투표수와 당선자의 득표수를 확인해 보세요.
서울 마포구을 투표율 : 68.54% 투표수 : 125,262 / 전체유권자 : 182,761
정청래 의원 득표율 : 52.44 % 득표수 : 64,715 / 총투표자 : 125,262
역대 당선정보
대수 | 정당 | 선거구 | 총유권자 | 투표수 | 득표수/비례대표 순번 | 득표율 | 참고 |
---|---|---|---|---|---|---|---|
22 |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 182,761 | 125,262 | 64,715 | 68.54 % | |
21 |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 189,669 | 130,575 | 69,336 | 68.84 % | |
19 | 민주통합당 | 서울 마포구을 | 191,863 | 107,387 | 58,163 | 55.97 % |
정청래 의원 후원금 모금 현황 단위 : 원
국회의원후원회는 매년 1억 5천만원(선거 있는 해 3억 원)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고액/소액 후원금 비율 단위 : 원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연 1회 고액 후원(1회 3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 초과) 내역을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