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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평가, 데이터와 통계로 본 선거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교육 정책과 입시제도, 대학 등록금,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인 18세 국민들의 목소리는 투표권을 통해 정치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청소년들의 의사를 각종 사회 현안에서 배제시킬 권리가 어른들에게 있을까요?


선거연령은 세계적으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며 OECD 34개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게 19세로 정하고 있습니다.18세는 운전면허, 혼인, 유언, 공무원 시험 등이 가능하고 병역의무자로서 군 입대가 가능한 연령인데, 투표권 행사만 배제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전세계의 선거연령을 살펴보아도(위 지도 참고) 선거 연령은 18세 기준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8세 투표권 보장은 학계와 시민사회를 비롯해 사회 각계에서 오랜 시간 제안해온 국민의 참정권 확대 방안이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선관위도 참정권 확대를 위해 18세 투표권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대 국회에는 ‘18세 투표권 보장’ 선거법 개정안이 안행위 소위원회를 통과하여 전체회의에 계류 중입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유권자의 투표 참여와 선거 시기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광장에 나온 천 만 명의 국민들이 요구하는 한국사회의 근본적 정치개혁은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전에 18세 국민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18세 투표권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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