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1건 국민동의청원 시도, 단 3건만 국회 처리
30일 이내 10만 동의 성립요건 청원권 보장 아니라 제약
10만 동의해 성립해도 방치하는 국회, 당장 개선해야
참여연대, 「팩트시트-국회 국민동의청원 1년 현황」 발표
2020년 1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가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전자청원시스템 도입을 주장해왔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지난 1년간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 현황과 국회 심사 실태를 살펴보는 「팩트시트-국회 국민동의청원 1년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1월 10일부터 2020년 12월 8일까지, 100명 찬성을 얻어 국회 국민동의사이트에 공개된 165건 중 미성립된 청원은 총 148건, 성립된 청원 17건(전체 대비 10.3%)에 불과하며, 대안반영폐기(2건)나 본회의 불부의(1건) 등 국회가 심의 결과를 내놓은 것은 17건 중 단 3건에 불과합니다. 한편 1,912건이 30일간 100명의 찬성을 얻지 못했고, 44건이 국회 심사에서 탈락해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공개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단계별 처리 현황 (2020. 1. 10. ~ 2020. 12. 8.)>
|
30일 이내 100명 찬성 모으기
|
국회 청원심사 통과하기
|
30일이내 10만명 동의 모으기
|
상임위 처리 통과하기
|
국회 처리 통과하기
|
계 2,121
|
실패 1,912
성공 209
|
실패 44
성공 165
|
실패 148
성공 17
|
성공 3
실패 14
|
성공 2
실패 1
|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르면 우선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을 받으면 국회 심사를 통해 국민동의청원사이트에 공개되고, 공개 후 30일 이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청원이 성립합니다. 참여연대는 국회사무처에 지난 1년간(2020. 1. 10~2020. 12. 8) 국민동의청원 처리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을 얻지 못해 ‘미공개’된 청원 1,912건, 국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불수리’ 청원 44건, 30일 이내 10만 동의를 얻지 못한 ‘미성립’ 청원 148건, ‘성립’ 청원 17건입니다. 총 2,121건의 청원이 시도된 것이지만 국회 논의를 하기 위한 문턱을 넘은 사례(성립 17건)는 0.8%, 국회가 심사 결과를 내린 것은 단 3건으로 0.14%에 불과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했으나, 높은 청원 성립 기준이 오히려 국민의 청원권을 제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높은 청원 성립 기준에 따라 30일 이내 10만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조차 국회는 제대로 심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20대 국회 청원 국회 심사 실태는 총 7건의 청원 중 대안 반영 폐기 1건, 본회의 불부의 처분 1건, 임기만료 폐기 5건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성립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총 10건으로 1건은 대안 반영 폐기되었고, 다른 9건은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계류된 9건의 청원 중 4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아 소위원회에 미회부된 상태며, 5건은 소위원회에 회부만 된 상태입니다. 특히,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2020년 9월 22일, 10만명의 동의로 청원이 성립되어, 11월 16일에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유가족 등이 국회 안에서 13일째, 국회 밖에서 17일째 단식과 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회는 요지부동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9년, 국회 전자청원제도 도입을 앞두고 국회의 입법청원 심사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하는 「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③ 국회 입법청원 심사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회의 입법청원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안건 자동 상정 예외 조항과 심사기간 무기한 연장 등의 독소조항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전자청원시스템 도입 전에 이를 개정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 후 공개, 공개 후 30일 이내 10만명의 동의라는 전자청원 성립 기준도 지나치게 과도하며, 이를 낮춰 보다 많은 시민들의 청원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을 시행 1년, 이같은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금 성립된 국민동의청원을 적극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물론, 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을 낮추는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