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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ct 29, 2021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차별금지법 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여러 청원에 직접 참여해보신 경험 있나요? 어렵게 30일 동안 10만 명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접수한 청원을, 정작 국회의원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고 무작정 심사를 미루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국민 목소리 무시하는 국회를 바꾸려면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한 서명하기

 

20211013_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 촉구 국회 앞 시민행동

▲  국회가 심사해야 할 18건의 국민동의청원을 국회 앞에 쌓아보았습니다 ⓒ참여연대

 

"왜 국회는 법안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 오랜 시간 토론하고, 국회의원들 서로 설득하면서 10만 명의 국민이 모일 시간은 충분히 주지도 않고, 청원안은 심사조차 하지 않는 겁니까?"

 

국회 앞에서 마이크를 든 한 시민이 외쳤습니다. 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바꿔달라는 요구를 하려면, 30일 동안 10만 명이나 되는 동료 시민을 모아오라고 하느냐고요. 왜,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 국민동의청원을 국회는 정작 심사하지 않느냐고요. 

 

국회가 너무해 ① 2024년까지 청원안 심사를 미룬다구요?

 

"2024년 5월 29일까지 청원 심사를 연장하겠다"

 

30일 내 10만 명을 간신히 모아 어렵사리 성립된 청원을 앞에 두고 국회에서 종종 하는 말입니다. 

 

2024년 5월 29일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마지막날입니다. 임기만료가 되면 발의 또는 청원안들이 리셋되어 사라집니다. 다시말해 국회의원님들은 10만 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안을 심사할 생각조차 없다는 겁니다. 간신히 10만 명 동의를 모아 청원을 성립시켜놨더니 국회는 심사를 일단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은 직접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심사하시면서, 30일 동안 어떻게든 10만 명을 모아 어렵사리 성립된 청원을 왜 심사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는걸까요?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청원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때문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국회법 제59조의2 단서 조항은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 청원안을 상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제124조 6항의 단서조항인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경우의 청원은 일정 기간 내에 심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회가 국민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아도, 검토하지 않아도, 답변하지 않아도 되는 이 독소조항들의 삭제가 필요합니다. 

 

국회가 너무해 ② 고작 30일 안에 10만명이나 모아오라고요?

 

아니, 어떻게 성립시킨 청원인데 국회가 이렇게 홀대 할 수 있죠? 

 

국민동의청원 어떻게 하면 되나요?

▲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과정 ⓒ참여연대

 

맞습니다. 국회가 심사하길 마냥 기다리는 일도 참 힘들지만, 청원 성립을 시도하는 일마저도 무척 힘듭니다.

 

첫째, 청원을 등록하고 나면 뜨는 링크를 30일 안에 100명에게 돌려 '공개 찬성'을 받고요. 둘째, 심사를 통해 국회가 다뤄야 하는 사안이라 판단되면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그리고 셋째, 공개된 청원은 또 다시 30일 동안 10만 명의 '동의 서명'을 받아야 해요. 

 

이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한 청원은 3,311건 중 고작 26건에 불과합니다. (2020년 1월 10일부터 2021년 8월 31일 사이) 청원 성립 성공률이 단 1%도 되지 않는다니, 괜히 청원의 문턱이 높다~ 청원이 어렵다~ 하는 것이 아니네요.

 

이렇게 어려운 청원 성립 요건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20대 국회 때, 국회운영위 소속이었던 두 의원의 '우려'와 나머지 8명 의원들의 '침묵'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20대 국회운영위원회는 90일 동안 5만 명의 서명을 두고 논의를 시작했으나,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20명이라는 공개 요건이 너무 적다며 높일 것을 주문했고, 90일 이내라는 성립 요건 또한 30일로 맞추자"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청원이 너무 간소화해지는 것이 지나치다 보면 정반대의 청원이 마구잡이로 올라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청원 성립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 많은 시민의 요구를 국회에 전달하자는 일이, 청원이 마구잡이로 올라올 수 있다는 등의 '우려'로 더욱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30일 내 20명이 찬성하면 청원을 공개하고, 60일 내 5만 명이 서명하면 청원이 성립되어 국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국회청원심사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청원 제도를 바꿔달라고 청원해야 하는 아이러니지만

 

단 하나의 법을 만들어달라거나, 바꿔달라는 청원에 10만 명이나 되는 시민이 30일 안에 서명을 완료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시민이 이만큼 노력해서 청원을 제출했다면, 국회는 응당 시민의 요구에 대답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한 서명하기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청원을 국회가 무시할 수 없도록,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제대로 알려주려고 합니다. 청원 제도를 개선하라고 다시 청원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지만, 여러분이 이 서명운동에 함께해주신다면 국회가 좀 더 압박감을 느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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