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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립 요건 완화해도 심사 강제 안하면 소용 없어
성립 요건 완화해도 심사 강제 안하면 소용 없어
청원 기간 늘리고, 공개 요건도 대폭 완화해야
국민동의청원안 심사 기한 제한하고, 심사 의무화해야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을 현행 30일 내 10만 명 동의에서 30일 내 5만 명 동의로 완화하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내일(12/9)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국회가 문턱이 너무 높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청원 성립 요건을 완화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성립요건이 완화되더라도 국회가 청원 심사를 미루지 못하도록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동의청원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이번 개정에 이어 청원 심사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독소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국민동의청원 제도 시행 이후 2021년 10월 말까지 3,484건의 청원이 제출되었고, 이 중 성립된 청원은 단 29건(0.8%)에 불과했다. 기존 3,484건 중 새롭게 개정되는 5만 명 동의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기존 29건에 더해 5건만이 5만 명을 넘을뿐이다. 여전히 문턱은 너무 높다. 성립요건을 5만 명으로 완화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30일 기간을 60일로 늘릴 필요가 있다. 또한 30일 내 100명 찬성을 요하는 청원 공개요건도 30일 내 20명으로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민동의청원을 하면 국회가 대답할 것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그러하지 못했다. 성립된 청원 29건 중 국회가 심사를 완료한 것은 20대 국회 7건 중 2건, 21대 국회 22건 중 3건에 불과하다. 실제로 국회 각 상임위는 차별금지법 제정,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어렵게 제출한 국민동의청원안 심사 기한을 21대 국회 임기만료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얻더라도 국회가 심사하지 않으면 어찌해볼 방법이 없다.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며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도입한만큼 국회에 청원안 심사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 국회법 제59조의2 단서 조항인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나 제125조 6항의 단서 조항인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경우 심사를 무기한 연장하는 독소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청원인의 청원 취지 설명 기회를 부여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청원안에 대한 의견 수렴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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