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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늦었지만 당연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늦었지만 당연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등 정개특위 분발해서 활동해야
오늘(12/28),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권이 18세부터 부여된 만큼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참정권을 확대하는 정개특위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은 당연하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정개특위가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시작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 모두에게 표현의 자유를 확대⋅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추가 개정 등 정치개혁을 위한 전향적 논의를 이어나가길 촉구한다.
지난 2019년 12월 27일, 20대 국회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뿐 아니라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피선거권은 하향되지 않아 18세 이상 25세 미만의 청년은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만 할 수 있었을 뿐, 직접 선거에 출마는 하지 못해 반쪽짜리 참정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다가올 내년 8회 지방선거 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다양한 정치적 대표성을 가진 청년들을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한다.
추가로 정개특위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추가 개정을 해야 한다. 선거에 후보자로 직접 참여하는 것 뿐 아니라, 유권자로서 선거에서 후보자를 비판하거나 지지하는 행동과 말을 할 수 있을 때 직접 참여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정개특위 활동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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